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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Is Introduction of Taxation on Reserves Deemed Dividends of a Corporation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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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의 차이 등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간의 실효세율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세법 규정에서 인정하는 간주배당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배당 시점에 과세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과세하는 것으로써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이론적・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도 법인의 현금 부족으로 인한 배당 등의 재원 문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유발,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 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은 이론적・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하고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에 신규로 창업하는 법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대상 소득금액의 최소한도를 설정해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Taxation on corporate reserves deemed dividends aims to prevent avoidance of tax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rates and income tax rates and to raise taxation equity with individual businesses. Accordingly, because the effective tax rates between the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which are imposed on the earned income show no great difference, any problem will not occur in terms of taxation equity. Also, the deemed dividends recognized in existing tax laws are those deemed on the basis of economic profit actually similar to cash dividends, but the taxation on corporate reserves deemed dividends imposes tax in advance on the dividend income to be paid in the future, that is, imposes tax on unrealized income in spite of the fact that economic profit actually doesn’t revert to shareholders, etc. Because taxation on such unrealized income violates actual as well as formal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relevant system is not suitable theoretically and logically. In practice, the taxation causes following problems: finances for dividends due to lack of cash, excessive tax payment-related expenses of a corporation with respect to assuming withholding obligation, title trusting of shares, etc.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axation of corporate reserves deemed dividends is not appropriate from the theoretical, logical and practical viewpoints, and it would be proper and suitable to legislate so that corporate tax will be additionally imposed. In order to minimize damage to newly founded corporations, etc.,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et the corporations and the minimum limit of income amount subject to th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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