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현행법상 유니온 숍 제도의 위헌여부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Union Shop clause in view of the limitations of the court’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유니온 숍 허용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소극적 단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 단결권의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 이후 유니온 숍 허용조항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 적은 없으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나 소수노동조합의 단결권의 기본권적 위상이 종전과는 같을 수 없으며, 지배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하면서 이 기본권들을 보장할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은 단체협약상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단을 하면서, 현행 유니온 숍 허용조항을 제한적 조직강제가 아닌 일반적 조직강제 조항으로 그 효력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배적 노동조합의 제한적 조직강제를 인정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제81조 제2항 단서조항의 문의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해당 조문 일부분의 효력을 폐지하는 위헌판단의 일종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재판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을 행사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기관 간의 권한배분의 원칙 역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로 작용함에도, 대상 판결은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실상의 위헌판단을 하였다.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굳이 소극적 단결권으로 포섭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 시행이전 경시되었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나 소수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지배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하면서 이 기본권들을 보장할 조화로운 해석방법은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유니온 숍 협정이 부여하는 사용자의 해고의무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생존권 침해문제까지 결합하면 유니온 숍 조항을 존치시켜 지배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이 모든 논란이 해소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본 고에서는 현행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성 문제와 함께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위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현행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성 문제와 합헌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Article 81 Article 2 proviso, th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s case in term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consider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Union Shop clause under the multi-union system. This paper examin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Article 81 Article 2 proviso, th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s case in term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consider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Union Shop clause under the multi-union system.

참고문헌 (25)

  1. 김형배, "새로 쓰는 노동법" (2016), 박영사
  2. 이상윤, "노동법" (2019), 법문사
  3.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II" (2015), 박영사
  4. 노동법실무연구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 헌법재판소
  5.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0), 집현재
  6.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7. 허영, "한국헌법론" (2020), 박영사
  8. 강희원,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와 근로자의 개인적 자유", 변호사, 35 (2005)
  9. 강희원, "유니온샾 협정과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경희법학, 39(1) (2004)
  10. 강희원, "현행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의 해석문제", 노동법학, (28), pp.301~353 (2008), 한국노동법학회
  11. 김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노동리뷰, (179)통권 : 179 (2020)
  12. 김진곤, "Union Shop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4(2), pp.59~84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김홍영,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 단결선택의 자유와 복수노조금지의 문제", 월간 노동법률, (141) (2003), 중앙경제사
  14. 류지성,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7), pp.151~180 (2015), 유럽헌법학회
  15. 손형섭, "일본 헌법재판의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7(1), pp.221~250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송강직, "복수노동조합 하의 유니언숍협정의 해석론과 과제", 노동법논총, 37, pp.159~185 (2016),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7. 송기춘, "법원의 헌법재판", 공법학연구, 15(1), pp.127~150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8. 양성필, "단결선택권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고려한 단결강제 제도의 모색", 노동법학, (73), pp.137~166 (2020), 한국노동법학회
  19. 유성재, "유니온 숍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 노사포럼 (2004), 한국경영자총협회
  20. 윤성진, "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헌재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결정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5), pp.241~270 (2014), 유럽헌법학회
  21. 임상민, "유니온 숍 협정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포럼, (31), pp.105~142 (2020),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22. 전광석, "국가와 노동조합; 헌법적 접근", 한림법학, 5 (1996)
  23. 조소영,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40, pp.33~62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24. 피용호, "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론", 법학연구, (21), pp.315~347 (2006), 한국법학회
  25. 황도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저스티스, (99), pp.219~233 (2007), 한국법학원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