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Pseudonymous Data and Comparability Rule
정종구, 양성호, 조성훈
초록
데이터 처리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은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도입이 가장 큰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데, 형식적인 동의원칙에만 집착하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아직 선례가 축적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기존 사건 중 정보의 거래·유통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던 사건을 중심으로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규제환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모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