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과 보호출산제
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anonymous bir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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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친생부모의 직접 양육을 돕는 상담과 지원을 받는 절차를 거친 후 아기 양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익명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은 임산부가 진정으로 원하더라도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임산부에게 실명의 출생신고를 강제함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친생부모가 아기를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 중에는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심사를 받고 있다. 본고는 프랑스, 독일, 미국의 보호출산제를 살피고 우리나라 보호출산제 입법 발의 이유를 검토한 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아동 이익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운영 모델을 검토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른 보호출산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anonymous birth system is defined as the system which allows a pregnant woman to decide whether her personal information be confidential after consultation and assistance to help her to raise the baby on her own or with the father of baby. Korean law does not allow the anonymous birth. It is one of reasons why some parents who decided not to register the baby birth and not to raise the baby on their own, abandon the baby in unsafe place. Unfortunately some babies died. At present, there is an anonymous birth system bill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nalyses the conflict situation of babies’ 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explains briefly the related legislation of France, Germany and United States. This study reviews the Korean babybox operation model which plays actually important role in this problem in Korea and tries to present the anonymous birth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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