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상 유급학습휴가제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개정법률(안)의 법적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ation Directions for Paid Educational Leave of the Lifelong Edu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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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7월 국회에서 제안된 평생교육법개정법률(안)은 노동자가 원할 경우 연간 10일까 지의 유급학습휴가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유급학습휴가제의 법제화 시도는 노동교육 법제의 핵심 문제이며 노사정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대립된다. 유 급학습휴가제의 법제화 필요성은 노동자 평생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교육(학습)에 필요한 시 간(휴가)과 비용(유급)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다. 그런데 현행 평생교육법상 학습휴가제도는 임의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제7조)의 유급학습휴가제는 평 생학습권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1년 에 10일’ 한도에서의 임금 및 도서비 지원이라는 가능한 최소한의 피해를 요구하는 점에서, ‘평생학습기회 확대’라는 공익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화가 가능하다. 또 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법률(안)의 보완을 위한 세부적인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 론적으로 이처럼 유급학습휴가를 권리로서 인정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Lifelong Education Law Amendments (draft), which were presented 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7, allow up to 10 days of paid educational leave if desired. Paid educational leave is a core issue in the legal system of workers' education, but they cause the labor workers, the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to confront one another as they lobby their individual interest. The legislation of paid educational leave is to provide time (leave) and wages (paid) for education (learning) in order to secure labor workers' right to pursue lifelong learning. However, "the learning leave system" of the Lifelong Education Law is a provisional item that is rarely practiced in real life. In the Lifelong Education Law Amendments draft (Article 7), paid educational leave system has the purpose to secure lifelong learning rights. Moreover, this system uses appropriate measures to achieve it.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will achieve public benefit with minimum damage to employers as long as workers are given up to 10 days of paid educational leave a year and employers are obliged to provide a minimum wage and book costs. In this respect,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legislation of paid educational leave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specific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are discussed for the Lifelong Education Law Amendments (draft) in detai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paid educational leave as a definite right and its scope should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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