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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로의 전환과 과제 — 지주회사제도의 공정거래법상 검토를 중심으로 —

Holding Company: Chang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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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持分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소유구조를 갖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적은 자본으로 타 회사를 쉽게 지배하는 ‘시장지배력’이 심각한 단점이 있다. 이점 때문에 정부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1986년 12월 31일자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제력집중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확장은 계속되었고, 계열회사 상호간에 복잡한 순환출자가 일반화되었다.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등으로 인하여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쉽게 전이되어(예: 대우그룹) 기업집단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과도하게 갖고 있던 오너 가문은 무책임한 경영으로 과도한 차입과 문어발식 경영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태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들은,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심화시키며, 오너들의 부당한 간접지배를 인정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역행하며,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인적분할(spin-off)을 통한 지분의 편법적 증가를 막지 못하며,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론적으로 오너 가문과 입법부의 정치적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0%로 낮추어야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지분을 100%로 올려야 하며,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확대를 금지시켜야 하고,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Fair Trade Act, a ‘holding company’ refers to a company whose main business is to control the business contents of a domestic company through the ownership of stocks (including shares). Holding companies have the advantage of having a simple ownership structure in which they are connected to their great-grandson companies through their son (or subsidiary) and grandson companies. However, they have a serious drawback that they have the ‘market dominance’ to dominate other companies with a relatively small capital investment. On this account, after enacting the Fair Trade Act in 1980, the government prohibited the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on 31 December, 1986 by introducing the large business group designation system. However, despite various measures to deter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expansion of business groups continued, and complex circular shareholding among subsidiary companies became common. Due to mutual shareholding and circular shareholding, the insolvency of a subsidiary was easily transferred to another (e.g., Daewoo group), and in many cases, the entire business company group was in crisis. Furthermore, in many cases, the owner’s family which had excessive control over the group with relatively small shares used excessive borrowing and showed the fleet-type management pattern. Such behavior became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IMF bailout of 1997. The author thinks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olding company in the current Fair Trade Act have the following problems: They deepen the ‘gap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and allow owners’ unfair indirect control; they are against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hinder fair competition wit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y do not prevent the expedient increase in shares through spin-off and can infring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a nutshell, they are just a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owners’ families and the legislature. To normalize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ving these problems, the holding companies should reduce their debt ratio to 0% and raise their shares in the subsidiaries to 100%. In addition, they should be prohibited from expanding their shares through tender offer after spin-off and having their grandson and great-grands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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