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방안
A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Ways for Their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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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결합은 새로운 생산방식과 고용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표준적 고용관계와는 다른, 제3자인 플랫폼에 의해 온라인상으로 매개(중개)되는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관계에 놓여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하며,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고용관계상 애매한 지위로 전락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 보호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 증가의 배경이론으로 기술결정론, 탈숙련화론, 정보기술 통제론, 양면네트워크 이론을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활용의 형태로 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워크, 0시간 계약, 그림자 노동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들로써 근로자성의 부인(否認)과 현행 노동법 적용의 한계, 보상의 불규칙성과 사회보험의 적용 배제, 디지털 노동통제의 강화와 열악한 근로조건, 사용자의 소속과 분쟁시 법적 관할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 유사(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개별적 노무 제공자를 위한 일반법 제정 고려, 기본적인 경제적 보상과 제한적인 사회보험의 적용,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자율적 근로활동 보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mbination of innovative digital ICT development and internet has created new production methods and work types. Especially it’s increasing new digital working types that are calling platform work or crowd work, which are provided by individual self-employed persons. The new digital contingent workers mediated by the third online platforms don’t have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s which are directly employed by one employer. In this paper, I have focused on problems and some suggestions for rights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They are not acknowledged as workers, and considered as self-employed persons or private businessmen (independent contractors) in legal, but in fact economically sub- ordinated by employers. These mediated new digital contingent workers don’t have legal rights under the labor laws like as minimum wage and social insurance protection. So they have many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in job insecurity, low compensations, poor working conditions, digital control and monitoring, and exclusion in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etc. as workers. I have reviewed background theories like technological imperative, de-skilling, information technology control, and two-sided network effects, and problems of platform work.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I have suggested some ways of rights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vested in legal status as ‘quasi-workers’. So they can get limited rights of workers in labor relationships. Second, it needs to be enacted general laws are called ‘Work Contract Act’ and ‘Basic Act for Work Providing’ for individual service providers. They will be additional acts for supplementation in limits of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ird, it should be given basic compensations and limited rights of social insurance(accidents and unemployment insurance) for stable life of platform workers under economic risks. Fourth, it should be given minium working conditions and guaranteed autonomous working activities for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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