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중재합의의 문제점
Legal Issues on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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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 모델법을 수용하여 1999. 12. 31. 시행된 현행 중재법하에서 최근 공공 대형 건설공사 도급계약 또는 물품거래계약과 관련된 선택적 중재조항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들이 2000년 중반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건에 달하고 있다. 선택적 중재조항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글은 관련된 세 분야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개정 중재법의 변화된 법률 환경에서 대형 건설계약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제도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들의 신뢰성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둘째, 정부 관련 부처의 중재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중재활동을 하는 중재 실무계는 소송에 대체할 수 있는 최상의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문제가 제기된 초기 단계의 판례에서는 새 중재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취한 점도 부인할 수 없으나 이제는 중재합의의 개념에 대해 안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글의 전개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 중재조항을 삽입한 재경부의 회계예규상의 분쟁해결조항 개정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둘째 현행 중재법하에서 변화된 중재와 법원 간의 관계를 논하고 셋째, 최근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내려진 하급심 및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법원의 경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선택적 중재합의의 문제점에 대해 중재분야에 관련된 정부 부처 및 중재 실무계와 법조계에 대해 개인적 제언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