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 이후 揀擇의 정비와 특징
Rearrangement of Ganteak and the Status of Queen and Concubine since the Mid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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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 초 왕실에서는 사서인과 달리 간택을 통해 그 배필을 결정하였다. 본고는 조선중기 이후 간택의 정비와 국혼의례로서 간택의 특징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중종대 이후 국가 기구의 인원을 중심으로 처녀를 간택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종 결정에 있어서 대신들의 참여가 나타났다. 이후 국혼에서 대신의 참여가 없는 경우 간택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삼간택 형식이 갖추어 지고 대신에게 하문하는 과정이 주요 절차가 되는 등 간택이 정비되었다. 간택은 前例를 바탕으로 운영되었고, 일정한 형식성을 갖추며, 간택 기간 동안 처녀들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는 등 의례적 속성을 갖추고 있었다. 더구나 간택된 처녀의 부친은 陞秩되었고, 처녀는 사저가 아닌 별궁에서 세속과 분리되어 거처하면서 국가기구 담당관원들의 시위 및 배위를 받게 되었다. 간택은 납빈의와 납비의 거행 전 왕실의 위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처녀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국혼의례의 한 과정인 것이다.
Abstract
Gantaek is not organized as a protocol in Napbin and Napbi rite, 『The National Five Rites』. But, it has a ritual attribute in that it is equipped with a regular form based on precedents. Since King Jungjong’s reign, Cheonyeo Danja was used and there added a process to inquire of ministers before the final selection. Since Imjinwei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Year Imjin), the number of Gantaek was specified specifically and the young lady selected through Gantaek stayed in a separated palace called Byeolgung. The security and escort system for the woman staying in Byeolgung was defined through the articles and regulations called Jeolmok and Samok. As mentioned above, the operation of Gantaek was conducted under a certain regulation and succeeded to as a custom. In the long run, Gantaek for royal marriage was a process which could change the status of the young lady selected. Her father could get promoted in his official position. And she resided in the palace called Byeolgung after being selected and got guarded and escorted by 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wui and Byeongjo. That is, it was Gantaek that an ordinary young lady from a noble family called Sajok before getting selected could change her status and position. Even though she was not treated as high as Queen or Crown Princess, she got royal treatment that she could not get as a woman from Sajok. In this respect, Gantaek can be said to be a process of royal marriage which could transfer or change a woman’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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