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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3각관계 부당이득 사안 해결-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Triangular Constellations in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DC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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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사안을 비롯한 이른바 3각관계 부당이득 사안은 부당이득법상 난제에 속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목적적 급부개념에 따른 해결법이 제시된 이래 지배적인 견해로 되었고 유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우리 판례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3각관계에 속하는 주요 사안유형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지시 사안과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서는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이른바 직접청구를 부정하지만, 채권양도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의 검토가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부당이득법에 관한 최신의 국제모델규정인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이하 ‘DCFR’)의 해결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DCFR은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3각관계 부당이득 사안을 풀어가고 있다. 그 결과 3각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 실제 재산이동방향과는 무관하게 계약상대방, 즉 지시 사안에서는 지시인,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안에서는 요약자, 채권양도 사안에서는 양도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도록 한다. 그 이유로는 애초 채무자가 기대한 것은 자신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의 반대이행이었다는 점, 제3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인정하면 손실자에게 계약상대방의 무자력의 위험을 우회할 가능성이라는 거래되지 않은 망외(望外)의 득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보다 손실자가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 손실자에게 수령자에 대한 무자력의 위험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법의 기본원리는 계약상대방의 선택, 즉 자신이 선택한 계약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의 인수에 기초하고 있다. DCFR의 특징은 그 예외 인정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계약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또는 외견상 채무범위 내에서의 이행이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 채무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하거나 외견상의 채무조차 없는 경우에는 직접청구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있어 임의성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수령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DCFR에서 취하고 있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3각관계 부당이득 사안 해결은 타당해 보이고, 그러한 점에서 채권양도 사안에서 양수인반환설을 취하는 판례는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민법상 다수설․판례가 물권행위 유인성 및 해제에서의 물권적․직접적 효과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자의 원물반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채권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별개로 소유물반환청구에 의한 원상회복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법에 의한 계약관계의 청산의 경우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반환상대방 결정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타당한데, 이 문제는 유인주의하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능과 위상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Abstract

So-called “triangular constellations” including instruction case, stipulation in favour of third party case and assignment of claim case are the crux in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Since the concept of Leistung has been devised to solve these problems in Germany, triangular constellations are construed as a shortcut of the chain arrangements of transactions. Although this solution has been criticized, it is still recognized as a rule of thumb. After the 2000s this solution has been accepted in Korea, now it is settled firmly in a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e of the notable points is that the direct enrichment claim was admitted in the assignment case (Supreme Court of Korea, 2000Da22850, Decided January 24, 2003), and it seem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other triangular constellations, namely instruction case and stipulation in favour of third party case. This paper aims to examine for the validity of this different conclusion. The author takes note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Book VII, the newest model rule on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European private law. Considering the three-party situations, the DCFR contains an express provision in VII.-2:102. According to this Article, when the contract relation is to be dissolved, it should be resolved between contractual partners. The rationale of the Article is that a party must look for redress from the other party to a contract because he consented to the risk of disappointment. To permit a direct claim in the three-party situations would provide him not only a windfall not bargained for but also the opportunity to detour the risk of insolvency of the other party whom he sought out when the contract concluded. As a result the direct claim is denied in the assignment case in the DCFR. Consequently, it is not a assignee but a assignor who is obliged to reverse the enrichment. To apply this fundamental principle, there are two prerequisites: (i) a disadvantaged person performed in compliance within the obligation; (ii) also he performed freely. Otherwise, the direct enrichment claim is admitted. It seems proper to solve the triangular constellations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ntract law, therefore the precedent in assignment case is to be changed in Korea. In so far as the enrichment is corporeal movables or immovables, however, the possibility of claim for return in rem due to the retroactive proprietary effect also to be considered because it is a separate remedy to protect the restitution of the object as such in property law. Otherwise, in determining against whom an enrichment claim is to be exercis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ntract law should be a primary criterion. This problem is also connected to the function and positioning of the enrichment claim under the casual system of ownership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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