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f Al-Islam Gaddafi 사건에 관한 ICC 상소심재판부의 판결(2020) 평석
The Critical Note for the ICC Appeals Chamber Judgment on the Saif Al-Islam Gaddafi Case(2020)
김선일
초록
리비아 사태의 Saif Al-Islam Gaddafi 사건은 ICC 관할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국내적 사면 조치가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중대한 쟁점을 제기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로마규정에는 이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중대한 법적 공백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위 사건의 전심재판부는 “그 성격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는 국제법상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강력하고 점차 증대하며 보편적인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Gaddafi 측 변호인단은 곧바로 상소를 제기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상소심재판부의 최종적인 견해가 지난 2020년 3월 9일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 달리, 상소심재판부는 위 전심재판부의 입장을 단지 ‘obiter dicta’로 보면서, 국제법은 위와 같은 사면의 허용가능성 문제에 관하여 ‘여전히 발전적인 단계’에 있다고 일축해 버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상소심재판부의 Carranza 재판관이 자신의 개별보충의견을 통해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그리고 국제형사법 분야에 관한 조약과 판례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ICC 관할범죄에 대한 사면은 국제법과 부합될 수 없다는 확립된 ‘법률, 원칙, 기준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들이나 Carranza 재판관이 제시한 입장이 과연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함의를 지니는지 명확하지 않는 등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글에서는 Saif Al-Islam Gaddafi 사건의 상소심재판부의 주요 쟁점별 판결 내용과 Carranza 재판관의 개별보충의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상소심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