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이 초래한 보험사고와 보험자면책
Insurance Risks arising by Directors and Officers of the company and Exclusion - Focusing on the Japanese discu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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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법인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법인보험의 가입을 필수로 인식하여 법인보험의 가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상법 제659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화재보험 면책약관상의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2005.3.10. 선고 2003다61580 판결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조문과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법인의 취체역, 이사 등에 의한 보험사고 초래와 관련하여 최고 재판소 판례들이 나오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인의 기관에 의한 보험사고 초래 및 그와 관련한 보험자면책규정에 관한 일본의 종래학설과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se days the companies in Korea are purchasing many policies, when they have experienced the terrible losses arising out of various of accidents. However, we cannot see that the company itself arise insurance risk, because the company is an artificial being and is maintained by the individuals such as its directors and officers. So, that is a problem how we could apply The commercial code Article 659, that is, if the insurance risks have arisen through the intens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insurance benefit to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companies. A few years age, there i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Korea about this problem, but a small enough discussion. This research reviewed the discussion in Japan, where have a very vigorous argument over the Insurance Risks arising bythe organizations of company and Exclusion.
참고문헌 (15)
- 加美和照, "取締役の權限と責任 - 法的地位の總合分析", pp.48~ (1994), 中央經濟社
- 甘利公人, "法人の保険事故招致", 文研論集, (133), pp.23~ (2000), 専修大学大学院学友會
- 高部眞規子, "最高裁判所判例解說", 法曹時報, 56(12), pp.177~ (2000), 法曹會
- 大澤康孝, "火災保險約款の免責條項という「取締役」の意義", 民商法雜誌, 132(2) (2005)
- 潘阿憲, "保險金支給義務と免責事由", 金融商事判例, (1135), pp.106~ (2002), 經濟法令硏究會
- 西島梅治, "會社の非常勤役員による被保險者の殺害と法人契約における免責の可否", 銀行法務21, (575), pp.56~ (2000), 經濟法令硏究會
- 石田滿, "免責條項にいう法人の業務を執行するその他 の機關", 損害保險硏究, 62(2), pp.224~ (1999),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 損害保險料率算定會火災保險部, "火災保險普通約款 審議經過槪要", 40~ (1967)
- 양승규, "면책약관상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의미", 손해보험, 통권 : 445 (2005), 대한손해보험협회
- 정찬형, , pp.829~ (2006), 박영사
- 조윤신, "화재보험 면책약관상의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54 (2006), 법원도서관
- 竹濱 修, "保險事故招致免責規定の法的性質と第三者の保險事故招致(二)․完", 立命館法學, (171), pp.685~ (1984)
- 竹濵 修, "會社役員の保險事故招致-損害保險契約の場合", 損害保險硏究, 65(3), pp.344~ (2004),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 出口正義, "法人の機關の保險事故招致に關する一考察", 損害保險硏究, 65(3), pp.213~ (2004),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 」, ,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