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5년 宜寧縣 決訟立案의 문서학적 고찰 - 진양하씨 판윤ㆍ송정후손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
An Archival Study of a Civil Judgement Archive of Uiryeonghyeon(宜寧縣) in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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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된 1635년 의령현 결송입안에 대 한 문헌학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 결송입안은 진양하씨 판윤ㆍ송정 후손가에 소장 되어 온 문서로서 보관상태도 양호하고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제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이 결송입안의 작성배경 과 전체적인 구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한 다음 결송입안에 전사되어 있는 문서를 토대로 문헌학적 특징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결송입안은 기존에 알려진 다른 결송입안과는 달리 轉寫문서의 다수가 官文書 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 가운데 관문서의 양식과 行移의 특징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 그 주요 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송입안내에 수록된 轉寫문서에 기재된 문서의 형태 요소에 관한 다양하 고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하였다. ‘使署踏印’, ‘關署踏印’, ‘官署踏印’, ‘着名’, ‘着署’, ‘着 右手寸’, ‘白 着名’ 등의 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기재순서 자체가 원본 문서를 작성할 당시의 署名과 踏印 행위의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것이 라는 판단을 하였다. 둘째, 議送과 書目에 기재되어 있는 題音 이하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서 處分의 작성 절차를 검토하였다. 題音의 기재 양식은 시기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 지만, 처분의 내용인 題音을 적은 이후 署名을 하고 최종적으로 官印을 찍는다는 사실을 전사문서의 기재순서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셋째, 지방관부 간에 오간 관문서의 행이 격식에 대한 검토와 轉寫문서에 기재된 날짜를 토대로 문서수발 기간을 검토하였다. 현감과 현령, 현감과 판관 사이에 關을 주고받은 사실을 통하여 關의 발송이 단순히 官府의 수장의 관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보았고, 이 노비결송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수령과 겸 순찰사간에 이루어진 문서수발은 겸순찰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따라 2일에서 11 일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당시 감영의 行營체제와 연계 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archival research of a civil judgement archive of Uiryeonghyeon in 1635. The archive was kept in Jinyang-Ha family of Jinju, but it was not introduced to the academic world. Therefore I tried to introduce the outline and examine the archival characteristics. This civil judgement archive is different from others, because it is consist of many official documents' transcriptions. The transcriptions take many forms of official document's type and administrative elements. The main investig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ranscriptions include very concrete descriptions of signature and stamp and so on; sanseodapin(使署踏印), kwanseodapin(關署踏印), kwanㆍ seo ㆍ dap ㆍ in(官署踏印), chak ㆍ myeong(着名), chak ㆍ seo(着署), chak ㆍ u ㆍ su ㆍ chon (着署), sap ㆍ chak ㆍ myeong(白 着名). I think the order of description match the order of writing. Next, writing sequence of execution is reexamined through analyzing final part of uisong(議送) and seomok(書目) written by an executor; ① writing of the direction, ② writing of executor's signature, ③ putting of an official seal. Finally, it is dealt with administration of official document between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Kwan(關), one of official documents, is used between hyeongam(縣監) and hyeonryeong(縣令), hyeongam(縣監) and pankwan(判官). Through this I assume that sending kwan(關) doesn't depend on the formal bureaucratic ranks of magistrates. In addition, 2 days to 11 days was needed to be delivered from local hyeon(縣) to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監 營) because of the provincial governor's p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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