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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재법에 따른 박물관 유물의 보존 복원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llections of the Museums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Law on th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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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고는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과 박물관 제도가 시기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관리 대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과 박물관 제도는 5시기로 변화된다. 1기는 1945년부터1950년까지이다. 1945년 12월 평양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1946년에 〈보물보존령〉 을 제정한 후 향산, 청진, 함흥, 신의주, 사리원, 해주에는 역사박물관을, 평양에 조선미술박물관을 설립하였다. 2기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6·25전쟁으로 유물의 90%가 사라져 버리자 북한 당국은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로 유물을 확충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다음 북한 전역에 총 13곳에 역사박물관을 세웠다. 3기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이다. 소련이 붕괴되자 북한은 폐쇄적인 주체사상을 내세웠다. 정치권력자의 정통성을 강화시키고자 혁명박물관을 각지에 세웠다. 4기는 김정일 집권기로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이다. 1993년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은 1994년 〈문화유물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체계화 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려웠다. 훼손된 유물의 수리나 보수, 모사나 복제를 위한 재료나 시설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었다. 5기는 김정은 집권기로2011년 이후 현재까지이다. 김정일의 사후 2015년 김정은은 〈문화유산법〉을 제정하였다. 이전 법에는 없던 무형문화재까지 포함시키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와 교류하면서 대내적으로 체제의 안정을도모하고자 했다. 이처럼 북한은 시기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박물관과 소장품의 관리방안을체계화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북한의 문화재 또한 우리 민족의 것이므로, 그들이 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보존시설이나 문화재 보존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nges of the measures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law on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system of the museums in North Korea. The changes of the law on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system of the museums are categorized into five periods. The first period is between 1945 and 1950. In 1946, North Korea legislated the “The Decree for Conservation of the Treasures,” and established the historical museums in Hyangsan, Cheongjin, Hamheung, Sineuiju, Sariwon and Haeju and the art museum of Joseon in Pyongyang. The second period is between the 1950 and the 1960s. As the 90 % of the artifacts disappeared due to the Korean War, North Korea made effort to expand the scope of the cultural heritage by excavations. Then, it established a total of 13 historic museums throughout North Korea. The third period is between the 1970s to the 1980s. After the demise of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insisted the exclusive Juche Idea (the official state ideology of North Korea). To strengthen the authenticity of the political power, it established the museums for the Revolution through the country. The fourth period is between the 1990s and 2010.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in 1993, Kim Jong-il systemized the con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by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Cultural Heritage” in 1994; however, it was difficult to properly operate the system to manage the cultural heritage due to harsh economic difficulties. At the time, the materials and facilities to repair, mend, duplicate and copy of the damaged cultural heritage lacked and the conditions was poor. The fifth period is between 2011 to the date.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Kim Jong-un enacted the Act on Cultural Heritage in 2015. This Act includ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excluded, and the government made effort to make it designated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Through such effort, the government aimed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y the exchanges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t home and abroad. Thus, North Korea has systemized the management measures for the museums and their collection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s according the period; however, it was in a difficult situation to manage the cultural heritage due to the financial difficulties. Since the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is also the heritage of the Korean people, the interest and supports for its conservation of the museum facilities and the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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