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강원도지역 공납제 운영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in Gangwon-do in the 16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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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 건국과 함께 제정된 공납제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운영상의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이는 크게 공납물 분정의 불균형과 방납 확대로 인한 공납물 부담의 증가로요약된다. 본 논문은 이 같은 16세기 공납제 운영 양상을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도의 공납제 운영상의 특징과 조선후기 삼남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공납제 개혁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강원도지역의 공납물 분정의 불균형을 살펴보았다. 16세기 공납물 분정의중요한 기준이 전결수였다. 그러나 강원도지역의 전결수는 타도에 비해 턱 없이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납물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는 전결수를고려한 공납물 분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진왜란 이후 시행된계묘양전 당시 강원도지역의 전결수를 실상에 비해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결수가 높게 책정되면서, 갑진공안 상의 강원도지역 공납물 부담이 커지게된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강원도지역 내에서도 발생하였다. 계묘양전 당시 전결수가 높게 책정된 영동지역은 영서지역에 비해 공납물 부담이 무거운 상황이었다. 즉, 강원도지역은 어느 군현에 속하는가에 따라 공납물 부담이 차이가 있었고, 그부담은 타도에 비해 무거웠다. 다음으로 방납 확대로 인한 공납물 부담 증가를 살펴보았다. 16세기 공납물의전결세화가 확대되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현물재정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로인해 방납이 활성화되었고, 강원도지역 역시 16세기 공납물의 방납은 일상적이었다. 게다가 임란 이후 간행된 갑진공안 상에 책정된 공납물만으로 국가 운영이 어렵게되자, 별복정 등 변칙적인 재정운영이 발생하였다. 민은 급박하게 납부해야할 공납물을 방납주인에게 구매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방납주인이 공납물 납부과정을 장악하면서 防納價를 높게 책정하였다. 이로 인해 민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16세기 강원도지역 공납제 운영 양상은 17세기 초반 강원도 대동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Abstract
This thesis focused on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in Gangwon-do in the 16th century.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a certain part in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in each province and the reform of the tribute system other than the three southern regions of the late Joseon Dynasty. First of all, the Gangwon-do region paid excessive tribute compared to the quantity of land. Although there is a limit to this system, it was closely related to Gyemyoyangjeon(癸卯量田) and Gapjin Gongan(甲辰貢案)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壬辰倭亂).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Gyemyoyangjeon(癸卯量田) and Gapjin Gongan(甲辰貢案), the amount of land and offerings in Gangwon-do were overestimated. And the burden of tribute on the people increased due to Bangnab(防納). In the end, the Gangwon-do region had a different burden of tribute depending on which county(郡縣) it belonged to, and the burden was excessive compared to the another province(道). This became the background of Gangwon Daedong law (江原道 大同法) in the early 17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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