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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 중증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운동방법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2009. 2. 26. 2006헌마626)을 중심으로

On the Equal and Substantial Protection of Political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fringement of Right to Equality for Severely Disabled Candidates Running for Public Office(2006Hun-Ma626(Feb.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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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치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문제에 대해 판단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마626)은 헌법합치성 여부가 문제된 법률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국가적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민주주의와 선거의 헌법적 의미, 참여 확대의 중요성, 특히 소수자 그룹의 정치과정에의 참여 요청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헌법이 특별한 보호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장애라는 속성에 기인한 장애인 차별 문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편의제공 불이행이 차별대우를 구성할 수있음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영역에서의 평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헌법적 논증을 재구성해보면, 헌법 제11조 제1항과헌법 제34조 제5항을 결합하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 보장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장애인의 평등권보장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거나, 장애요소를 보완할 정당한 편의제공을 불이행하는 것은 형식적 동등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별이 성립한다. 검토대상결정에서 문제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제한의 헌법합치성 여부는, 우리 헌법이 장애인 차별에대하여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함을 헌법해석론으로써 도출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해 심각한 차별 피해를 야기하며, 이는 나아가 장애인 그룹이 소수자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공적 자결권을 실현하는데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의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었어야 한다.

Abstract

In 2009,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it constitutional tha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mpose a variety of restrictions on the ways of election campaigns, not employing any exceptional clauses for severely disabled candidates. The Court had reviewed the case, adopting non-strict scrutiny to respect the legislative discretion. Because the Court saw the problem not in the perspective of discrimination but in the view of social benefit. In this case, however, the court has ignored the importances of the meaning and the nature of democracy, election equality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political process. It also seems to have been overlooked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has it in mind to endow disabled people with special protec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istinc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regulations on the ways of election campaigns equally for both of disabled and non-disabled candidates could induce disability discrimination. Lastly, the court would be criticized that it understood the conception of election equality not as a substantial but as a formal one. In view of advocates of equality for disabilities, § 11 ① and § 34 ⑤ of the Korean Constitution together can be interpreted to give special and substantial protection of equality to disabilit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constitutional equal opportunity for disabilities in election can not be obtained without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That is, giv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such as appropriate auxiliaries, extra assistants or containing exceptional clauses in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to seriously disabled candidates is necessary for fair and equal el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adopted strict scrutiny in reviewing the case and thus decided it to be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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