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Is it possible to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rough a retrial for a criminal case prior to the final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Article 47, Paragraph 3, Subparagraph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은 종전 합헌 결정 전에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오해될 수 있는 판결이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재심청구인이 종전 합헌 결정(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 전에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제1심과 원심은 본안에서 면소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면소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은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범행은 종전 합헌 결정일 전에 있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합헌 결정의 다음 날 이후에 선고된 경우에만 재심대상으로 된다고 본다(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재심개시 결정이 부적법하더라도 확정되었다면, 면소 판결론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판결이,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면 곤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만을 두고 보면 재심 개시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함이 상당하다. 입법자의 의도도 이와 같고, 대법원이나 헌재도 이와 같이 이해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judgment of 2019Do15167. This decision could cause misunderstandings. Is it valid to pronounce a verdict on retrial cases that were finalized before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ecision? The case is as follows: the petitioner requested a retrial for a previous case that was finalized before the date of last constitutional decision. The retrial was requested based on Article 47,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However, the court made a retrial commencement decision, which was finalized.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e Supreme Court deemed this judgment to be valid. However, the retrial commencement decision was deemed illegal.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a retrial case is valid only if the decision was made after the day following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ecision(2015Mo1475). This decision only says that if there’s a finalized retrial commencement, the court has no choice but to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is judgment is problematic if understood as follows: (1) retrials can be requested for criminal judgments before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ecision; (2) in this case, the court must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Article 47,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ads as follows: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retrial may be request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However, this provision did not reflect the addit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4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needs to be amended as follows: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retrial may be request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and loses its effect.“
참고문헌 (11)
-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2023), 박영사
- 정주백, "헌법기사" (2021), 박영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23)
- 김현철,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 -", 헌법재판연구, 3(2), pp.3~46 (2016), 헌법재판연구원[DOI]
- 김혜경,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33(1), pp.1~36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남복현,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쟁점 ― 위헌결정의 소급효제한과 그 제한시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3(1), pp.237~264 (2014), 한국공법학회
- 박진영,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급효 제한-형벌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후 위헌결정 또는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판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50(3) (2015), 경희대
- 장진숙, "위헌결정 소급효제한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1), pp.3~38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정주백,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의 범위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신설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9(1), pp.131~166 (2018), 법학연구소[DOI]
- 정주백,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이 재심 사유로 되는가?", 계룡법조, (11) (2020), 대전지방변호사회
- 허완중,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201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