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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by the prosecutor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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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수처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제는 제도 도입 자체의 찬반론을 넘어, 제정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전제로 관련 쟁점들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공수처법 제정에 따라 기존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외에 ‘공수처검사’라는 새로운 기관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공수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뿐 아니라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등 기존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공수처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고, 기존 제도와 관련하여 공수처검사의 지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새로운’ 검사의 등장은, 기존 검사제도의 의미와 그 개혁 방향에 관한 분석의 계기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각종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는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범위에 신설된 공수처검사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헌법이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취지, 그리고 공수처 및 공수처검사의 법적 성격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so-colled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Now os the time to go beyond the pros and c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o review related issues on the premise of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enacted law.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a new institution called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was introduced in addition to the prosecution under the existing Prosecutors’Office Act. These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s not only investigate the Corruption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but also prosecute som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but also prosecute som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such as juges, prosecutors, and high-ranking police officials. As this brings about a major change to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s prosecution monopolyism, various reviews on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investigating agency and how to grasp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ng agency in relation to the existing system. In addition, the emergence of such a ‘new’ prosecutor is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existing prosecution system and the direction of its reform.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review the issue of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a warrants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Korean Constitution restricts claimants for various warrants to prosecutors. Therefore, the qeustion of the right to request warrants by the prosecutors at the investigation agency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newly established prosecutors at the instigation agency ar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prosecutor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clusions on this matter will depend on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granting prosecutors the right to request warrant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investigating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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