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Discrimination betwee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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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별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기는 어렵지만, 양 죄는 ‘보호법익’은물론 ‘주체’, ‘객체’, ‘실행행위’ 등 객관적 구성요건과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 주관적 구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우선 양 죄의 구성요건 해석에서는 보호법익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 보관자’인데, 사실상의보관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인데, 사무처리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판단의 자유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과 책임이 있을 때에만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수탁자,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는 물론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횡령죄는 재물죄로서 횡령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재물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객체로 하므로 행위객체가동일하더라도 배임행위를 할 때마다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양 죄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양 죄의 구별기준이 되는 객체는 ‘행위객체’가 아니라 ‘취득객체’를 말한다. 횡령죄는‘행위객체’와 ‘취득객체’가 모두 재물인 경우로 한정되고, 배임죄는 ‘취득객체’가 재산상의이익으로 한정될 뿐이므로 재물도 배임죄의 ‘행위객체’가 될 수 있다. 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그 재물의 교환가치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영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배임죄에서 배임행위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행위’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배임죄 실행행위의 요소가 아니며, 이익취득과손해발생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이다. 배임행위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라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횡령죄로 의율하면 충분하고 배임죄 해당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타인의 사무 처리자’, ‘재산상의 이익 취득’, ‘재산상의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경우처럼 재물의 재산적 가치의 일부만을 횡령한 것으로인정하려면 그 사안을 재물죄인 횡령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이득죄인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옳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본질은 동일하나 구성요건은 상이하다. 횡령죄 성립여부를 먼저검토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배임죄 성립여부를 검토한다. 이는 양 죄의관계를 특별관계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질과 법정형이 동일한데 횡령죄의 성립요건이 상대적으로 간명할 뿐만 아니라 형법전의 조문체계도 횡령죄를 우선하고 있기때문이다.
Abstrac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embezzlement from breach of trust. They seem to be the same kind of crime by nature but the legal elements for each of them are quite different. For example,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embezzlement is an act of depriving personal property of a victim while breach of trust does not require that the offender should obtain custody of the property. So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economic crimes must be analyzed carefully. First, punishing embezzlement is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s of an individual but breach of trust is concerning about protecting the total value of assets that a victim has. Second, the actor of embezzlement is limited to a person who keeps personal and real property of others but any entrusted person may be targeted by the crime of breach. Third, the act of embezzlement is an intentional and permanent deprivation of property of a consignor but breach of trust is an act of violating consignee's duties. Fourth, it is needed to think about which kind of contract was concluded between consignor and consignee, and who was supposed to keep the property under the contract for naming an actor as embezzler. Suppose that a consignee who has pledged a mortgage over the realty under consignment agreement places the same realty under the second mortgage or sells it to a third par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first mortgage constituted an embezzlement but the second mortgage or resale was not a punishable act under the embezzlement provision. However both the first and the second disposals of the realty must be construed as breach of trust because, as a matter of fact, the second transaction is no less harmful than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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