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 - 민사상 계약관계에 위배되는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A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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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과 이중매매, 담보권설정 등의 계약에 따라 형성된 관계에서 그러한 계약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과거와 다른 입장을 내어놓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명의신탁의 경우종래 다수 유형의 명의신탁사례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각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차례로 내어놓고 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배임죄 성립)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부동산 이중저당, 동산 양도담보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종래와 달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나배임죄라는 범죄성립의 근거가 되는 형사법적 가벌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변화가 이러한 형사법적 가벌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반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사례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대법원의입장은 ‘형사의 행정종속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의 규제효과를 곧바로 ‘형사적으로 소유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 근거’로 치환하여 신뢰위탁관계를 악용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자를 결과적으로 형법적가벌성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의 취지에 형법적 가벌성 판단을 전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으로 재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임죄의 본질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해석하면서,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신뢰에서 사무를 위임한 재산권자의 형법적 보호필요성이 도출된다면, 채권자의 담보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의 입장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tends to take a different position from the past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n the case of acts that violat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the relationship formed by the title trust, double sale of real estate, and security right establishment. In the case of title trust, it was the position that the disposition of the trustee constituted the crime of embezzlement in many types of title trust cases.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issued judgments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for each type in turn. Regarding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the case of double sales of real estate, a judgment was made to maintain the conventional position (constitution of breach of trust), but unlike the past, the judgment was denied in the case of double mortgage on real estate and disposition of movable collateral for bond. In this article, I focused on where to find criminal punishment, which i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crimes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and whether the recent changes in Supreme Court judgments are based on appropriate evaluation and reflection of such criminal penalties.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which uniformly denies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in the case of title trust, may cause 'subordination of the criminal to the administration'. It is not right to replace the regulatory effect of the ‘Real Name Act’ on title trust contracts with ‘legal basis for which ownership is not protected criminally’, and consequently not punish those who infringe on the ownership of others by abusing the relationship of trust. Because this is to make the judgment of criminal punishment entirely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ct. And the essenc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should be interpreted as a crime that causes property damage to others by ‘abusing one’s superior position’, and the need for criminal protection of the property owner who has entrusted the affairs is derived from trust in the socio-economic or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the act of infringing the creditor's right to col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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