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 보장
How to Guarantee the Victims' Rights fo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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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범죄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의 대상, 형사절차상 객체에 불과한 지위에 머물렀다. 20세기 후반부터 범죄피해자의 위상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이 단지 국가의 시혜적인 조치라는 인식이 많은바, 형사절차상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과 충돌하게 되면 피해자의 권익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되 그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재판청구권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수사청구권’ 개념을 새로이 상정하고자한다. 피해자의 수사청구권은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등에 근거하며 고소인뿐만 아니라 신고사건, 인지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인정된다. 모든 피해자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고소인의 불복청구권에 집중된 기존 논의를 탈피하여 신고사건, 인지사건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자의 정보취득, 불복에 관한 권리가 균형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건관련 정보취득이 전제되어야한다.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건정보 등을 통지해주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피해자의 권리나 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선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성범죄 등에 있어서 수사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형사사법 종사자들의 ‘인식의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범죄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피해자 비난 의식을 버려야 한다. 제도운용에 있어서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서비스’를 한다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배려하여 국민의 형사사법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Even though victims are the parties to a crime, they are treated as the means to get evidence and the objects of the criminal procedure.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shed new light on crime victims. If we think of the victim support as just dispensation of nation, it is hard that victims are more competitive than the accused. That’s why I am approaching in the view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victims. I propose the victims' right to 'apply for an investigation' in comparison with the accused's right of access to courts. The victims' right to apply for an investiga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make a statement in the judicial process. Not only the accuser but also victims of victim-report cases or investigator-perception cases have the right to apply for an investigation. All victims can apply for a fair and rapid investigation to nation. We have to get out the accuser’s right-oriented discussion. It's necessary to guarantee the victims' rights of victim-report cases and investigator-perception cases about information of cases and appeal of dissatisfaction. The right to get case information is the precondition to exercise the right to apply for investigation. It’s right to give notice about case information before application and to inform the victim’s right and support system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It’s also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d conditions to apply for investi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It is very important to change the attitude to victims to strengthen the victim’s rights. We should not criticize victims who are not careful. Officers who work in the criminal process should give more effort to give better service, to listen to the voices of victims and to regain the confidence of people abou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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