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사법의 일반화의 가능성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The Possibility of Generalization of Consumer Private Law - Referring to the Discussion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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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소비자사법 내지 소비자계약법의 일반화라는 방식은 편입방식에 관한 한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즉, 독일과 같이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자법을 민법전으로 통합하는 방식과도, 프랑스와 같이 (개별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을 부정하고) 단일 법전화하는 방식과도 구별되는 시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독일식논의와 프랑스식논의가 모두 현시점에서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소비자사법에 결락되어 있는 제도나 법리를 발굴하여 (일반화된 형태로의 도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민법전에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한 민법전편입(신설)이 실현된다면,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초가 취약한 우리로서는 소비자사법 내지 소비자계약의 개별적 법리를 민법에 창출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실질적 사적자치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민법일반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일반화방식에 의하여 소비자사법의 법리를 민법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의 방식을 둘러싼 문제의 영역을 넘는, (민법의 기본이념과도 관련된) 보다 고차원적인 민법전의 현대화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부실표시나 정보제공의무, 현대적 폭리행위(상황의 남용)의 법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또한 만일 일반화 방식이 소비자사법의 민법전편입에 관한 우리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을 둘러싼 개별 구체적인 논의의 부담은 상당부분 덜게 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부실표시나 정보제공의무, 현대적 폭리행위(상황의 남용)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일반화된 형태로) 도입된다면 소비자사법(소비자계약법)이 담당해야 할 계약체결과정의 적정화에 관한 요청(소비자계약이라는 특수한 형태로의 민법전편입이라는 부담)의 상당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Abstract
When considering the incorporation of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the generalization of the consumer private law or consumer contract law is meaningful as a new type of method. In the circumstance that Korean civil law is lack of the theoretical ground about the consumer private law, such incorporation means to accomplish the effect to extend the spirit of the consumer private law or consumer contract law, i.e. the achievement of practical private autonomy, into the civil law. As well, if the method of the generalization is positively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about the incorporation of the consumer private law into the civil code, it may make it ease to discuss the way of incorporation of specific consumer protection laws into the civil code. If the principle of ‘misrepresentation’,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unfair exploitation’ referred in the main context is introduced into the civil cod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quest for optimization of the process of consumer contract will be rel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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