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The performance and limit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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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 지방분권개혁에서 자치입법권의 개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3가지 차원에서 정립하였다. 첫 번째는 양적 측면으로, ➀행정사무의 영역에서 자치사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수평적 범위, ➁개별 사무별로 정책의 어느 단계까지 국가가 관여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직적 범위이다. 두 번째는 질적 측면으로, 국가가 지방에 개입하는 정도로, 강하게 규제하는 종속적인 방식과 자율성을 부여되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는 법률과 조례간의 관계로 제도 변화 혹은 해석의 변경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분권개혁의 결과, 첫째 양적 측면에서 수평적 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제1차 분권개혁에서는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면서 상당수의 국가사무들이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둘째 양적 측면의 수직적 범위 및 질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개혁이 모색되었다. 제2차 분권개혁에서는 ‘법령제약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법률의 개별 조항을 수정하거나 조례에 위임되었다. 셋째 제1차 분권개혁과 제 2차 분권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법률에 대한 조례의 위상이 점차 높아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in the Japanese decentralization reform,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As a result of it, firstly, in the first period of decentralization reform, the delegation affairs were abolished and many national affairs were transformed into autonomous affairs, It is the reform of quantitative aspect. Secondly, in the second period of decentralization reform, the law clauses were amended or delegated to the ordinances collectively by “deregulation of statutory restrictions”. It is the reform of Qualitative aspect. Thirdly, through the period of the first and second period in decentralization reform. the ordinance on the law got its status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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