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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Judgement basis and effects of turning onesel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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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으로 임의적 감면사유이면서(형법 제52조 제1항), 절차법적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되고 있는 자수에 대하여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판례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한 범죄혐의자가 출석 당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족하지 않고 ‘시인’까지 해야 하며,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자수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범죄사실을 ‘시인’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경우에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인의 자수를 권장하고, 수사기관의 번잡을 피하려는 그 제도의 취지는 말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뉘우침을 자수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여 자수의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요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뉘우침 없는 자수를 했다면 자수에는 해당하더라도 감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하다고 본다. 결국 범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자수로 이해하면서, 다만 출석하게 된 과정, 절차진행에 기여한 정도,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 여부와 뉘우침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의 감면 여부에서 평가되어 반영되면 될 것이다. 결국은 자수의 의미와 성립요건 문제와 그 효과인 임의적 감면문제는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자수의 범위를 좁히는 판례의 입장보다는- 자수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해 주는 해석론이야말로 자수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체적인 형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해 둔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그리고 법원이 자수감면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자수의 주장이 있어도 그 이유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과 자수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 또한 자수사유의 독자성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어서 모두 판례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기회에 판례의 자수개념에 대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urning oneself refers to the following: by his own will, the suspect reports his crime facts to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expresses his desire for punishment. Turning oneself in like this is a lead for investigations and at the same time, an arbitrary reduction cause for punishment reduction or exemption (Criminal Law article 52.1). However judicial precedents show that they are very strict with the basis for turning oneself in by the ruling that “Because Criminal Law article 42 names the first reason for turning oneself in being applicable to punishment reduction as the suspect regretting his crime,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turning oneself in without crime regret cannot be seen as turning oneself in, in the light of Criminal Law. However, conducting teleological restrictive interpretation that turning oneself in means turning oneself in with regret, is adding another concept of “regret” to the generally used examples, and thus can be said that it surpasses the “possible meanings of language.” If turning oneself without regret is not acknowledged as turning oneself in, the policy’s purpose of recommending suspects to turn themselves in, and avoid investigative agency’s formalities could be lost. Thus, it can be enough to not consider reductions for cases in which one turns themselves in without reg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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