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배상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 배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uclear Liability ACT for the Effectiveness of Land Price Compens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2년 7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도쿄전력 주주들이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JPY 22조 소송에서 JPY 13조 3210억을 도쿄전력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중대사고로 인한 실제 사고수습으로 향후 40년간 JPY 35~81조, 재건비용으로 JPY 68~114조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는 장기적・광역적으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5기의 원전을 가동, 3기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요소(Hazard)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국내의 개별지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한화 7,000조 원이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국내 개별지가의 상승은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 발생 시 국내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배상한도가 방사성 물질로부터 피해를 받게 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로부터 피해를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에 관하여 법 측면・보험 측면・기금 설치 측면 부분을 제시하여, 토지 배상을 중심으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배상 실효성 확보방안을 연구하였다.
Abstract
In July 2022, the Tokyo District Court of Japan ruled that JPY 13.321 trillion should be compensated to TEPCO in a JPY 22 trillion lawsuit filed by TEPCO shareholders against five former executives of TEPCO in connection with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t is estimated that JPY 35 to 81 trillion and JPY 68 to 114 trillion will be needed for reconstruction costs over the next 40 years due to the actual accident management caused by the serious accident. In this way, serious accidents that occur in nuclear power plants cause great damage in the long term and wide area. Currently, Korea is operating 25 nuclear power plants and building three new ones. This situation can be considered to increase the hazard of severe accidents at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It was announced that the total amount of individual land prices in Korea exceeded KRW 7,000 trillion for the first time in 2022. This rise in individual land prices in Korea can be seen as difficult to sufficiently guarantee compensation for land that will be damaged by radiation in the event of a serious accident at a nuclear power plan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system to compensate for serious accidents at nuclear facilities, presented legal, insurance, and fund installation aspects of compensation for radioactive lands in case of serious accidents, and studied ways to secure compensation effectiveness.
참고문헌 (26)
- 강형구,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 21(1), pp.23~56 (2022),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 김경현,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보상법연구, 20(1) (2020),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김기남,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2
- 김기영,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개발, pp.2007
- 김영경, "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책임과 정화책임", 박사, pp.2016
- 김종성, "전문자격으로서 감정평가사제도의 내용과 한계", 부동산법학, 25(1), pp.1~33 (2021), 한국부동산법학회
- 김홍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보상에 관한 연구: 사유재산권 침해 보상방안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23(3), pp.83~106 (2019), 한국부동산법학회
- 서진형, "최신 부동산학의 이해" (2018), 부연사
- 송지훈, "헌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 pp.2015
- 윤홍식, "재난리스크 평가론" (2015), 문운당
- 기타 원자력시설 등의 배상조치 합리화방안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6)
- 배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8)
- 이동원,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4(1), pp.337~371 (2022), 한국환경법학회
- 이세원, "일본 법원, 도쿄전력 옛 경영진, 회사에 127조원 배상하라", 연합뉴스, 2022.07.13, ~ (2022)
- 이정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미실현이익 과세 타당성 연구: 헌법 일치성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23(2), pp.67~101 (2019), 한국부동산법학회
- 이종락, "일 정부, 후쿠시마 원전 주변 토지 임차", 서울신문, 2011.08.23, ~ (2011)
- 이홍렬,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재검토", 부동산법학, 23(1), pp.41~65 (2019), 한국부동산법학회
- 장정욱,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경향신문, ~ (2020)
- 장현숙, "재산권 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연구", 박사, pp.2017
- 차진헌, "토지의 수용・보상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6
- 함인선, "현행 토지수용절차의 법적 문제; 특례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법학, 10 (2004), 한국부동산법학회
- 재난성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오염의 토양 지하수 관리 방향 마련, "황상일", 한국환경연구원, ~ (2011)
- Follow up Report of Public Financial Burden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 (2019)
- Status of Reconstruction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Reconstruction Efforts, "Reconstruction Agency",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