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서의 현금인출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
The Cash Wihdrawal from the ATM and the Telecommunications Bank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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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판결의 쟁점은 피기망자가 대포통장에 송금한 자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느냐이다. 다수의견은 부정적 입장을, 반대의견은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동법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다면 반대의견이 상식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송금・이체행위 뿐이므로, 송금・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의견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지만, 인출은 송금・이체라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논리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ase review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Criminal Case sentenced on 19. Feb. 2016, the number of which is 2015도15101.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The Outline of the Case 1. The Fact Relevance 2. The Summary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I. The Review 1. The Issue of the Case 2. The Critics against the Dissenting Opinion 3. The Examination of the Theoretical Reviews 4. Conclusion III. The Problems from the Legislative Pespective The issue of this case is that the first clause Article 15-2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AMOUNT OF DAMAGE CAUSED BY TELECOMMUNICATIONS BANK FRAUD’ can be applied to the defendant who withdraws the cash from the ATM which was sent by the victims of fraud to the nominal bank account. While the majority opinion takes a contrary position on the issue, the dissenting opinion is favorable to the issue. Consider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riminal law hermeneutics such as ‘nulla poena sine lege’ or the prohibition of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the majority opinion is more persuasive than the dissenting opinion.
참고문헌 (10)
- 강구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쟁점과 대책", 성신법학, (9) (2009)
- 강성복,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제에 관한 분석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3(2) (2012)
- 고제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 사법, 1(36), pp.369~394 (2016), 사법발전재단
- 김성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그 가벌성", 법학논총, 32(2), pp.339~366 (2012), 법학연구소
- 서주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미국의 신원사기처벌법제의 비교 고찰", 경찰학논총, 10(2), pp.117~143 (2015), 경찰학연구소
- 윤해성,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형사정책, 25(2), pp.245~267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창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위반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7(4), pp.83~106 (2016), 법학연구소
- 전윤경,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239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52), pp.80~116 (2016), 대검찰청
- 조수현, "전기 통신 금융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전화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한국IT서비스학회지, 15(2), pp.35~49 (2016), 한국IT서비스학회[DOI]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오영근", 법무부, ~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