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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Meaning and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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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명령입력죄의 신설 취지 내지 배경을 보면 입법자는 본래 형법의 사기죄나 컴 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전기 통신금융사기죄 또는 그 예비죄를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그 법정형이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설정된 것이다. 마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강 간죄가 있는데, 강간죄의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강간죄보다 더 법정형이 무거 운 강간목적의 폭행·협박죄를 신설한 것과 같다.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또 목적범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법정형도 체계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정보·명령입력죄는 폐지가 옳지만, 그대로 둔다면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구성요건적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취득객체에 재산상 이익 외에 재물도 추가하여 판례에 따를 경 우 발생하는 처벌의 부당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자금의 인출책도 정보·명령입력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범인쪽계좌에 입 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이체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끝으로 처벌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명령입력죄의 법정형을 사기죄의 법정형보 다 낮추어야 한다.

Abstract

Any person that commits any of the following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1. Causing other persons to input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2.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by using other persons' data he/she acquires. Article 15-2(1) of Special Act was legislated to punish variant voice phishing which cannot be punished for fraud crime or fraud crime using computers, etc. This provision doesn’t prescribe that a person who committed an act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is subject to punishment. So this crime should be called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not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crime. This paper analyzes the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points out its problems. It is right to abolish this crime. But If maintenance is inevitable, revision is necessary. Property should be added to the term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prescribed by Article 2(2) of Special Act. And The penalty for this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should be lower than the penalty for frau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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