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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스724 (2024.7.18.자) 결정 중심으로

A Brief Study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for Past Chil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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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claimant in this case raised their child alone after divorcing their spouse and filed a lawsuit against their former spouse to claim past child support.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revious ruling.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claim past child support starts from the time the Parental Obligation for the child end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child support does not change simply because the child has reached adulthood. The right to demand past child support expenses has the nature of an abstract claim recognized by family relations, and therefor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apply.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case of claiming past child support was analyzed. Based on this,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fundamental data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the right to past child support is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by aligning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realizing a human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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