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을 기화로 -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child support claim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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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종래의 법리를 변경했다. 양육비청구권의 특수성을 얼마나 중시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결정은양육비채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와 보편성을 강조하는 견해(별개의견)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양육의무는 출생과 함께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미성년자의 양육 받을 권리는 출생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존속된다. 이혼 후에도부 또는 모의 양육 책임은 변화하지 않는다. 과거의 양육비 역시 미성년자녀의 건강하고 적절한 성장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장래 양육비와 연속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친족 관계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체계에 비추어 양육 관계의 법적 안정성요청이 비양육자가 불측의 양육비청구를 받을 불안을 해소하는 요청보다 더 크다. 미성년자인 동안 양육 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로부터 발생하는 양육비청구권의 시효로 인한 소멸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소멸시효 제도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목적에부합한다. 미성년자녀의 복리 우선의 원칙은 입법에 침투하는 법원리인 동시에 해석의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법원리이다. 양육비청구권은 양육 관계에 기초하여 출생으로 발생하고 성년이 됨으로써 소멸하는 청구권이다.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 법적 안정성을위해, 양육 관계가 성년에 이르러 종결되기 전까지 그로부터 발생하는 양육비청구권은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녀의 복리 우선의 원칙은,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체계구성의 법리 속에서 양육 관계의 특수성을 도화선으로 삼아, 양육 관계가 계속되는 미성년자인 동안 그로부터 발생하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를부정하는 해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ecently changed the ruling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hild support claims. In terms of how much weight to place on the specificity of child support claims, the decision in this case can be viewed as a split between those who emphasize the specificity of child support obligations and those who emphasize their universality. The obligation to support arises naturally at birth, and a minor's right to be supported continues from birth to adulthood. Parental or simulated parenting responsibilities do not change after divorce. In light of the civil law system's mandatory kinship rules, the need for legal stability in the parenting relationship outweighs the noncustodial parent's need for relief from the fear of being sued for support. Deny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child support claim arising out of a parenting relationship while the child is a minor is consistent with the policy objective of legal stability. The principle of welfare of child is not only a legal principle of legislation, but also a legal principle for interpretation. The right to support is a claim that arises at birth based on the parenting relationship and extinguishes upon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While a child is a minor, the child's claim for support arising out of the parenting relationship is not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til the parenting relationship is terminated upon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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