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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처분행위

Die Verfügung über im Gesamteigentum stehende Gegenstä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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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 판례는 비법인사단에서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사단재산(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제276조 1항에 위반하므로 무효(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2) 제276조 1항은 총유물의 처분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점, 이 규정은 사단에서는 관리 · 처분의 권능이 사단 자체에 속한다는 총유의 특성을 입법화한 것이라는 점, 이 규정는 임의규정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이 규정을 이유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행위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대표권이 제한되면 법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대표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의 모든 행위(따라서 재산의 관리 · 처분행위)에 미친다고 해야 하는 점(대표권 제한의 의미), 대표권은 지위 · 자격이므로 대표자가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과하는 제약은 대표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대표권의 본질), 사원총회의 결의는 대외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치는 내부적 절차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제276조 1항은 단지 대표자가 사단재산의 처분이나 관리 등과 같은 대외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칠 내부적 의사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행한 효력과 조화되는 점에서도 타당하다. 4) 제276조 1항을 단지 내부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게 되면, 이를 위반한 행위도 대표권에 기한 것이 되므로 유효하다. 다만 대표권 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무효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대표권 남용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비법인사단이 그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진다.

Abstract

1. Nach der Rechtsprechung ist die Verfügung über das Vereinsvermögen durch den Vertreter eines rechtsunfähigen Vereines wider den § 276 I Koreanisches BGB (im folgenden ‘KBGB’) und infolgedessen (absolut) unwirksam. 2. Die ratio legis des § 276 I KBGB ergibt sich daraus, daß der Gesetzgeber bestimmt hat, daß Befugnisse der Verwaltung und Verfügung zum Verein selbst gehören; § 276 I KBGB regelt, daß nicht nur die Verfügung als auch die Verwaltung durch den Beschluß der Mitgliederversammlung durchgeführt werden, was darüber hinaus ius dispositivum ist. Die drei oben genannten Gesichtspunkte bekräftigen die Annahme, daß die Geschäfte ohne den Beschluß der Mitgliederversammlung nicht ohne weiteres auf Grund der Gesetzeswidrigkeit unwirksam ist. 3. Durch die Einschränkung der Vertretungsmacht dürfen juristische Personen bestimmte Geschäfte nicht führen (Sinn der Einschränkung der Vertretungsmacht); die Vertretungsmacht ist eine Stellung (Status) bzw. Berechtigung und die Beschränkung auf Geschäfte durch den Vertreter hat daher bloß die interne Bindung (Wesen der Vertretungsmacht).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Punkte soll das Gesetz dahin interpretiert werden, daß der Paragraph lediglich den innerlichen Prozess für den Beschluß, dem der Vertreter bei der Führung externer Geschäfte wie Verwaltung und Verfügung folgen soll, normiert. 4. Die Sichtweise, § 276 I KBGB bloß als eine Bestimmung des vereinsinternen Prozeßes für die Beschlußfassung anzusehen, führt zur Wirksamkeit der Geschäftsführung, die gegen die Vorschrift verstößt, es sei denn die Lehre des Mißbrauchs der Vertretungsmacht die Wirkung der Geschäfte verhi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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