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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노동법상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Employment Status of Health Care Workers in Korean Lab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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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등 사 회 여건·생활양식·의식구조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로 점차 간병의 수요가 커지 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부터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난 간병인은 우 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간 병문제는 국가의 사회서비스체계와 관련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간병인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부 병원에 서 시범사업을 행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간병인과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 로 간병비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 를 통해 간병인,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노동계 등 각 분야별 요구사항 및 문 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간병인과 병원사업체나 간병인협회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 성되지 않고, 간병인은 환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다. 즉 간병인협회로부터 소개를 받아 환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간병인협회는 직업소개소의 지위에 있고, 병원(시설)은 간병인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판정(가은병원 사건의 경우 중노 위는 근로자성을 인정함) 및 법원(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사례는 대 부분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해소방안은 현재의 의료수가제도를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일정한 자 격이 있는 간병인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간병인을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그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시행하는 선진국 제도를 기준삼아 국민에게는 적당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간병인은 당연히 근로기 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韓国は、1970年代以後、産業化、核家族化、女性の経済活動の増加など、社 会の与件、生活様式、意識構造の変化、急速な高齢化によって次第に看病の 需要が高まっている状況である。1980年代から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よって 生まれた看病人に対し、韓国社会はその必要性を認識つつも、制度的な保護 措置は整えておらず、看病の問題は、国家の社会サービス体系と関連する政策 課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 さらに、看病人と患者に対する医療サービスの向上及び国民の医療費負担 を軽減するための政策レベルで、2007年と2010年の二回に渡り、一部病院から 示範事業を行っている。このような示範事業の結果、示模事業に参加した大半 の看病人と患者及び保護者の満足度が向上された上、費用の一部を政府が支 援することで、看病費用の負担も軽減できたので、看病サービスの必要性が確 認された。これを通じて、看病人、患者及び保護者、医療機関、労働界など、各 分野別の要求事項及び問題点の具体的な解消方策も提示されたのである。 またそれに加え、看病人と病院事業体や看病人協会の間には、直接的な勤 労関係が形成されていないのに対し、患者と直接的な契約の関係にある。すな わち、看病人協会から紹介を受け、患者を連結してくれるシステムの下では、看 病人協会は職業紹介所の地位にあり、病院(施設)は看病人と何の契約関係に ないものと見る。これと関連しては、韓国の行政解釈、労働委員会の判定(ガウン 病院の事件の場合、中央労働委員会は、労働者性を認める)及び法院(行政法 院、高等法院、大法院)の判決事件は、ほとんど看病人に対する労働法上の労働者性 を否定している。 上記のように、具体的な解消方策は、現在の医療酬価制度を患者に対し看 病サービスまで提供できるように制度的な措置を整え、医療機関は患者に対し 一定の資格のある看病人を直・間接的に雇用する上、適法な手続きを通じて適 切な看病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れによって、看病人を労働法上の労働者の地 位を認め、その労働条件を改善する。現行の健康保険制度は、全国民を対象に 医療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これに、社会的合意を通じて、すでに施行されて いる先進諸国の制度を基準として、国民には適当な健康保険料を負担させ、看 病サービスを必要とする患者には、適切な医療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望ま しい。看病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の制度的な措置が整えられることによって、 看病人は当然、労働基準法による労働者として認められ、労働者としての法的 保護とその恩恵が適用されるものと考えられる。

참고문헌 (51)

  1. 강성태, "특수고용직 노동법적 보호: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7(3), pp.93~117 (2007), 한국노동연구원
  2. 김명중, "일본의 개호노동 현황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국제노동브리프 (2010), 한국노동연구원
  3. 비정규직 종합 대책, "고용노동부", ~ (2011)
  4.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기술지원 및 성과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 pp.정책-보건의료-2010-57 (2010)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김인재", 한국노동법학회, ~ (2009)
  6. 김형배, "노동법" (2012), 박영사
  7. 노동법실무회, "근로기준법주해(Ⅰ)" (2010), 박영사
  8. 간병인의 사용실태와 산재보험정책방안, "이상국", 대한병원협회, ~ (2011)
  9. 돌봄노동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취업경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연구, "박지순", 노동부(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2009)
  10. 독일의 유사근로자(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지순", 노동연구원, ~ (2005)
  11. 박지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노동법학, (23), pp.229~277 (2006), 한국노동법학회
  12. 박지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사용인, 간병인, 무급가족종사자의 개념 및 보호필요성", 내일희망포럼 자료집 (2012)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9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추계세미나 자료집 (2009)
  14.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 (2009)
  15.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보건복지가족부", ~ (2008)
  16.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및 연석회의 제2차 전국워크샵 자료집 (2010)
  17.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공동 지방정부와 보호자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소속단체 전국 워크샵 자료집 (2010)
  1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 (2011)
  19. 특수고용 연구포럼 실태조사결과발표, "윤정향",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 (2006)
  20. 윤조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 간병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6(1), pp.271~312 (2009), 한국사회정책학회[DOI]
  21.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 pp.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2009-22
  2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이호근", 고용노동부, ~ (2008)
  23. 임종률, "노동법" (2012), 박영사
  24. 돌봄노동종사자의 근로여건실태조사 및 선진사례 연구, "장혜경", 고용노동부, ~ (2008)
  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자료집, ~ (2010)
  26. 2010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2011)
  27. 위기의 노동, 위기의 간호(병원간호사의 노동분석), "정승국",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2011)
  28.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퀵서비스, 택배, 대리운전, 간병을 중심으로, "정재훈", 고용노동부, ~ (2010)
  29. 정진주,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2012), 한울
  30. 조흠학, "개별적 노사관계법에서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사회법연구, (12), pp.123~168 (2009), 한국사회법학회
  31.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Ⅱ), "최영미", 한국노동연구원, ~ (2011)
  32. 하갑래, "근로기준법" (2012), 중앙경제
  33. 하갑래, "가사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37), pp.207~231 (2011), 한국노동법학회
  34.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사회제도화 방안,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
  35. 종합병원 간병인 활용현황과 개선방안,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8)
  36. 菅野和夫, "勞動法" (2010), 弘文堂
  37. 大場敏彦, "法學部開校記念論文集" (2002), 流通經濟大學, 流通經濟大學出版會
  38. 林春植, "韓國介護保險制度の創設と展開-介護保障の國際的視點-" (2010), ミネルヴァ書房
  39. 小西啓文, "施設介護勞動者の勞動條件と法的地位", 勞動法律旬報, (1569) (2004)
  40. 藤井宏一, "介護分野における勞動者の確保等に關する硏究から", Business Labor Trend (2009)
  41. 介護分野における労働者の確保等に関する研究, "藤井宏一", ~, pp.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113 (2009)
  42. 安西 愈, "介護勞動者の雇用管理總論" (2010), 財團法人 介護勞動安定センター
  43. 水谷英夫, "介護福祉職働き方のルール" (2001), 旬報社
  44. 梶原洋生, "介護福祉のために法學" (2008), 弘文堂
  45. 吉岡讓治, "職員と利用者を守る介護現場の法律講座" (2010), 中央法規
  46. 三富紀敬, "イギリスのコミュニティケアと介護者" (2008), ミネルヴァ書房
  47. 松本勝明, "ヨーロツペの介護政策" (2011), ミネルヴァ書房
  48. 末廣昭, "東アジア福祉システムの展望" (2011), ミネルヴァ書房
  49. 勞災補償制度の國際比較硏究, "日本勞動硏究機構", ~, pp.調査硏究報告書 No.148 (2002)
  50. 林和彦, "介護事業の規制緩和と介護勞動の法的課題", 季刊勞動法, (228) (2010)
  51. 荒木尙志, "勞動法" (2009),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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