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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조례 내용분석

A Content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Related to Promote and Support the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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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가족친화조례」의 내용을 규범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국적으로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친화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의 규율사항이 비슷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이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규범체계 가운데 목적은 양성평등이나 일가족양립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였고, 지원 수준과 범위는 매우 약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사업 가운데 직장환경 조성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많았으나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넷째, 집행체계에서 시행계획은 가족친화법의 규정에 따라 19개 조례에서 모두 규율된 반면 가족친화관련 위원회 규정은 거의 없었다. 또한 가족친화센터에 대한 설치규정이 적을 뿐 아니라 예산 지원과 운영의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반영하여 「가족친화조례」의 규율 내용을 「가족친화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양성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의 가치를 담아서 「가족친화조례」의 목적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조례에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규정과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임의규정의 일부라도 강행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tents of Family-Friendly Odinance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by dividing into norm system and executiv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19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ave enacted Family-Friendly Ordinance. Second, Family-Friendly Ordinance was were not able to reflect major issues or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because their regulations are similar to each other. Third, in normative systems, the purpose did not express properly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he level and scope of support was very weak or not specific. Also, there were many rules related to the work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 among the family friendly social environment promoting projects, but the regulations about the village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 was relatively few. Fourth, in execution system, the implement plan was presented in all 19 ordinances in accordance with the Family-Friendly Act, but there were few regulations on the committee related to family friendly social environment promoting projects. In addition, there were a few rules for establishing a family-friendly support center and the basis for budget support and operation were insufficien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contents of the Family Friendly Ordinance should be more specific and abundant than the Family Friendly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purpose of the Family-friendly Ordinance by incorporating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add and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family - friendly village environment. Fourth, in relation to the support system,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gulations more clearly and provide the basis of support. Fifth, regarding the delivery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of the committee and to specify the regulations and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support of the family friendly support center. Fin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some of the voluntary regulations to imperativ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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