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기 신라의 재산취득과 상속-냉수리비와 적성비를 중심으로-
Acquisition and Inheritance of Property of Silla in the 6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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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증왕 대 상복법 제정과 포항냉수리신라비의 상속 분쟁은 유교적 가족 질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상복법은 宗法을 기반으로 하는데, 종법은 가족 및 친족집단 내 家父長, 長子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母와 庶子는 부차적 존재로 격하하였다. 또 宗法적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爲人後嗣’라 불리는 養子 제도가 등장하였고, 양자는 喪禮에서 斬衰三年喪을 하도록 하여 그 집안의 實子로 대우하였다. 이처럼 유교적 종법에 입각한 가족, 친족제도로 변화하면서, 재산 및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냉수리비에서 분쟁은 ‘二王敎’, ‘七王等’의 ‘共論敎’를 통해 판결, 처리되었고, 피상속인과 패소인에 대한 경고는 別敎로 규정되었다. 절거리가 재물을 취득하는 근거가 된 ‘二王敎’는 가족 관계나 재산상속 규정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냉수리비에서 節居利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 ‘其第兒斯奴’를 절거리 다음 피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은 유교의 종법적 질서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아직 나라 안에 통일된 법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단계를 보여준다. 냉수리비에 재산 분쟁은 敎令을 통한 판결, 중앙의 하급 관료인 典事人의 집행, 村主의 최종 처리와 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러다 6세기 후반 적성비 단계에 이르면, 나라 전체에 통일되게 적용되는 법인 國法 또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는 법인 赤城佃舍法과 같은 법체계를 통해 재산의 분여와 소유권에 관한 확인을 받았다. 또 父母-子女로 구성된 가족공동체가 경제적 단위공동체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가족공동체 내에서 父에서 子로 자연스럽게 재산의 상속이 진행되었다.
Abstract
The mourning law(喪服法) was enacted and promulgated in the fifth year of King Jijeung'. Based on Domestic Relations Law(宗法) of Confucianism(儒敎), the mourning law represente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kinship ties following the old and the young(長幼), preciousness and vulgarity(尊卑), and succession(繼承) within the kinship group. Domestic Relations Law(宗法) established the status of the head of the family and the first son within the kinship group, and it would have some influence on inheritance. The dispute over Jeolgeoli(節居利) in the Naengsu-ri Stone Monument was caused by changes in the clan relations of Confucianism. Gijeasano(其第兒斯奴), mentioned asthe next heir after Jeolgeori, was “the son of the family Sa-no(斯奴),” which means that the fortune of the 父 will be passed down to the son. The Naengsu-ri Stone Monument depicts a unique situation that resolves economic disputes, but we can see that property inheritance was confirmed by law(敎令). In other words, the acquisition and confirmation of property went through a three-step procedure of central judgment, execution of central Jeonsain(典事人), and confirmation of Chon-ju(村主). In the case of the late sixth-century Jeokseong Monument, property certification was based on a law that applied uniformly across the entire country, such as Jeogseongjeonsa’law(赤城佃舍法), and a law for the specific region. Furthermore, the family composed of parents-children(父母-子女) became an economic unit, and property inheritance was naturally made from father(父) to son(子) in this family. However, because the Jeokseong Monument represents a situation where remuneratory sanction(恩典) was received in exchange for contribution(功績), it may be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typical case of property acquisition, but we can identify property acquisition and a case of certification through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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