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지체되는 경우 전보배상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Compensation for Delayed Performance of Restitution of Object in Case of Creditor’s Revoca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38640 Decided February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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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에서는 그 선행 사건에서 주식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그 주식의 대체물인 주식을 수익자가 취득하여 취소채권자에게 반환할 것, 즉 원물반환이 명하여졌으나 수익자가 이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아서 취소채권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여 이행지체를 이유로 전보배상을 구하였다. 원심판결은 취소채권자가 기한을 정하여 원물반환의무를 최고했음에도 수익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인정하였다. 반면 대법원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과 민법 제395조에 따른 취소채권자에 대한 전보배상이 언제나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요건으로 원물반환의 불능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가액반환과 마찬가지로 취소채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채권자 평등주의가 비교법적으로 예외적인 입법인 점, 취소채권자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회복한 일탈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채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 해석하에서 사실상 우선변제가 인정되고 있던 중간 지역에서까지 채권자 평등주의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Abstract
In the previous case of this judgement the transfer of shares was recognized as prejudice to the creditor, the beneficiary was ordered to acquire shares in substitution and to return them to the revoking creditor, but the beneficiary didn’t fulfill this restitution, and the revoking creditor sought compensation for delayed performance. The appeal court ruled that the revoking creditor had set a reasonable fixed time for the return of the share, but the beneficiary had failed to fulfill the obligation within the time limit,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was fulfilled. On the contrary, the Supreme Court restricted the compensation for delayed performance to the case, in which the restitution becomes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on the ground that the obligation of restitution as a result of revocation by creditor can’t always be evaluated as normatively equivalent as a compensatory damages for delayed performance. In the result, the reason why the Supreme Court has required the impossibility to return the original objects as a requirement for the compensatory damages for delayed performance seems to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it should not be easily recognized, because it would allow the revoking creditor to have a de facto priority, just like in the case of the compensation for value. However, given that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arianism is rare in comparative law, and that it would be contrary to equity to allow other creditors to enforce against the returned property at the revoking creditor's own expense and effort, it is not clear why the revoking creditorss de facto priority should be suppressed. It would not be necessary to extend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arianism to the intermediate area where de facto priority has been recognized by interpret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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