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의한 항변차단
Assignment Accepted by the Debtor without Reserv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항변차단의 효과를 부여한다. 이 규정은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에 과도한 효과를 부여하여 그 정당성과 해석상 제한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양수인 측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통한 제한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판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차단되는 항변의 범위와 채무자 측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 이의보류의 확장 등 다양한 제한방법을 함께 발전시켜왔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입법연혁과 그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볼 때 채권전부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와 형성권의 행사로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유는, 승낙 당시 이미 존재한 이상, 승낙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는 채무자에 의하여 항변부존재에 대한 구체적 신뢰가 야기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항변과 양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항변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여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항변을 보류하지 아니하였어도 달리 승낙에 항변에 관한 신뢰를 배제하는 취지가 드러나거나 기타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보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는 결론에 있어 판례 및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와도 광범위하게 일치한다. 다만 법문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운데,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451 (1) of the Korean Civil Code, a debtor who accepted the assignment of his/her debt without reservation cannot oppose his/her defence from the relationship with assignor against the assignee. This article has been a puzzle in literature because it attributes mere an ommission of a manifestation of reservation too strong effect for the assignee to bar the debtor to raise defence, which seems to contradict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law of assignment. Thus, literature has endeavored to limit the applicability of the abovementioned article. The problem is that the literature has tried to achieve this result mainly by imposing subjective requirement on the assignee. The reasonable limit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abovementioned article cannot be achieved merely by adding subjective requirement on the assignee. It should be supplemented by restricting the scope of defence which can be barred by the abovementioned article as well as by imposing subjective requirement on the debtor accepting without reservation. Also, an extensive interpretation of “reservation” is needed. All these correspond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the case law in the Korean Supreme Court but also to the interpretations in many other jurisdictions.
참고문헌 (44)
- 곽윤직, "채권총론 제육판" (2003)
- 김동훈, "이의의 보류없는 채권양도 승낙의 효력", 고시연구 (2004)
- 김증한, "채권총론" (1998)
- 김태관,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6(1), pp.61~83 (2018), 법학연구소[DOI]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 남동현, "기판력의 표준시에 관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16(1), pp.227~266 (2009), 한국사법학회[DOI]
- 도제문, "어음․수표항변에 관한 소고", 지식사회와 기업법 (2005)
-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8)
- 오수원,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에의한 대항불능의 취지와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법학연구, 29(1), pp.213~242 (2018), 법학연구소[DOI]
- 오수원,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저스티스, 166, pp.73~110 (2018), 한국법학원[DOI]
- 오영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과 효과 등", 대법원판례해설제95호(2013상), ~ (2013)
- 이동진, "상계의 담보적 기능", 민사법학, 70, pp.447~482 (2015), 한국민사법학회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 전원열,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있어서 대항사유의 단절", 재산법연구, 33(3), pp.1~29 (2016), 한국재산법학회[DOI]
- 진홍기, "債權讓渡에 대한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과 諸抗辯의 承繼ㆍ切斷效", 비교사법, 18(1), pp.79~116 (2011), 한국사법학회[DOI]
- 최수정, "지명채권양도에서의 대항요건주의 : 그 내재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과정", 민사법학, 52, pp.391~418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최수정, "채권양도론" (2007)
-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민사판례연구, XXIII (2001)
- Aynès, "La cession de contrat" (1984)
- Von Bar and Clive,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CFR Full Edition, Vol. 2" (2009)
- "Basler Kommentar zum OR, 3. Aufl., 2003 (BSK", Bearbeiter), 2003
- Buchwalter, "Defenses between original parties – Estoppel or waiver", C.J.S. Assignment, 6A, pp.109~ (2009)
- Canaris, "Die Vertrauenshaftung im deutschen Privatrecht" (1971)
- Capitant, "De la cause des obligations" (1927)
- Chantepie et Latina, "Le nouveau droit des obligations" (2018)
- Colmet de Santerre, "Cours analythique de code civil" (1873)
- Douville, "La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 (2018)
- "Erman BGB, 12. Aufl., 2008 (Erman", Bearbeiter), 2008
- Ferriel, "Understanding contracts" (2009)
- Glenn, "Assignee’s right to assert equitable estoppel", Am.Jur.2d Assignment, 6, pp.120~ (2019)
- "Münchener Kommmentar zum BGB, 6. Aufl., 2012 (MünchKomm", Bearbeiter), 2012
- Von Olshausen, "Gläubigerrecht und Schuldnerschutz bei Forderungsübergang und Regreß" (1988)
- "Ophèle, “Cession de créance”, rép.dr.civ. (avril 2008, actualisation : avril 2016)", ~ (2008)
- "Planck’sche Kommentar zum BGB, 4. Aufl., 1914 (Planck", Bearbeiter), 1914
- "Rummel (hrsg) Kommentar zum ABGB, 3. Aufl., 2002 (Rummel", Bearbeiter), 2002
- Smith QC, "The Law of Assignment" (2013)
- 安達三秀生, "指名債權讓渡における債務者の異議を留めない承諾(一)", 法学志林, 五九(三․四) (1962)
- "2004", 六二
- 石坂音四郞, "債權讓渡の承諾の性質", 法学新報, 二四(四) (1914)
- 潮見佳男, "民法(全)" (2017)
- 鳩山秀夫, (1916)
- 我妻榮, "新訂債權總論" (1936)
- 我妻榮, (2008)
- "部會資料9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檢討事項(4) 債權讓渡 - 抗辯の切斷(民法第468條), 商事 法務 編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1集<第2卷>",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