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및 상계-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
Recognition without Objection and Set-off on Assignment - Supreme Courtʼs Decision of 2017Da222962 on Jun. 27,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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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후 그에 관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확인서는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인식의 표명으로서 승낙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도 항변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서의 승낙인데, 민법 제451조 제1항이 대항사유 단절이라는 중대한 효과를 부여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2017년 일본민법 개정 전의 일본의 통설, 판례와 마찬가지로 다수설과 판례는 공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상판결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 관념의 통지인 승낙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함으로써 양수인에게 양수채권에 대항사유가 없다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이자 대항사유 단절 효과의 근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채권에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대상판결이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 확인서가 양수인으로 하여금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은 타당하나, 구체적으로 고려한 사정과 관련하여서는 확인서에는 채권양도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만 표시되어 있을 뿐 이의의 보류 여부에 관한 의사 표명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부작위 또는 침묵을 통해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채권에 대항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이 그 신뢰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대상판결은 채권양도 통지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전의 대법원판결과 동일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채권양도에서도 채권압류와 마찬가지로 변제기기준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변제기기준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아쉬운 점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hereinafter ‘the decision’) provide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recognition without objection in the case whether the debtor's issuance of a confirmation document(hereinafter ‘the document’) after being notified of the assignment is recognition without objection or not. The document that expresses the awareness of the assignment is the recognition of the assignment. It is reasonable that the decision is based on that premise. The recognition without objection is not a manifestation of the intention of waiving the refusal ground. Article 451(1) of the Civil Act provides the significant effect that the debtor who recognizes assignment without objection cannot resist to the assignee with the refusal ground that she had to the assignor. The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s, similar to that of Japan before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Act in 2017, take public trust theory, and the decision reconfirms it.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acknowledge public trust in the recognition of assignment that is not required any specific method. The purpose and basis of Article 451(1) are to protect the assignee’s trust and ensure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since the debtor has given the assignee the trust that there is no refusal ground to the assignor by recognizing without objection. Whether or not there is the debtor’s recognition without objection should be judged depending on whether the assignee has come to trust that there is no refusal ground,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 decision explicitly stated it. However, I do not agree with the specific grounds for judging that the document did not arouse the trust of the assignee. The document only states that the debtor is aware of the assignment, and does not express an intention as to whether or not to withhold the objection. This kind of silence does not give the assignee the trust that there is no refusal ground to the assignor. Also, the fact that the debtor was unaware of the set-off does not affect the trust of the assignee. The decision rules the same as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on whether the debtor can resist the assignee with the set-off to the assignor after being notified of the assignment. Regrettably, the decision leaves room for different understanding without clarifying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decides whether or not to allow set-off based on the date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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