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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지위

The status of the assignee of a nominativ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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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그로 얀하여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지위가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채권이 거래의 객체로 됨에 따라 채권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양수얀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를 통하여 채권의 유통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상반되는 요청이 충족되어야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유효한 양도를 신뢰한 양수인익 이익을 위하여 특약의 유효범위를 상대적얀 것으로 파악해야 하고, 저112 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라면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해야한다. 둘째,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대항요건의 불비는 권리행사저지요건으로 채무자에게 이행거절의 권능을 부여한다. 그런데 대항요건이 구바되기 전이라도 시효의 중단이나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할 수 있다. 셋째, 채권이 양도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채무자는 게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채권발생의 원얀얀 기l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통지 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OJ수인의 이익을고려하여 변제기의 선후를 따져야 한다 넷째‘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에 의하여 채무자의 “자기구속”으로서 항변절단의 효과가 얀정된다. 이때 양수인과 채무자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OJ:수얀이 선의 • 무과질이어야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항변절단의 범위도 앞의 취지에 따라 제한되어야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status of the assignee of a nominative claim. The author is of the opinion: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f prohibition of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To protect the assignee who has relied on the effective assignment, the agreement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even though there is a gross negligence in him/her. Secondly, in the case of the deficiency of the notice or consent, the obligor shall be conferred the power to refuse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Thirdly, even if the claim is assigned and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is met, the obligor should be able to cancel or terminate the contract, which is the cause of the claim, in the status of the contracting party. Fourthly,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effect of the consent without reservation is recognized as the self-restraint of the obligor.

참고문헌 (39)

  1. 강승준,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物權法)", 민사판례연구, (33), pp.1299~1434 (2011), 민사판례연구회
  2. 곽윤직, "채권총론" (2003)
  3. 김규완,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 고희기념논문집)" (2004)
  4. 김병선, "債權讓渡의 對抗要件과 消滅時效의 中斷 - 對象判決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더41818 판결' -", 저스티스, (104), pp.222~239 (2008), 한국법학원
  5. 김정만, "지명채권양도의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청연논총, 6 (2009)
  6. 김증한, "채권총론" (1998)
  7. 김현진, "동산⋅채권담보법 연구" (2013)
  8. 김형배, "채권총론" (1998)
  9. 남효순,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동안 債權讓渡의 債務者에 대한 효력 - 讓受人의 재판상청구를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1), pp.281~324 (2009), 민사판례연구회
  10. 문준섭,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債權讓受人의 法的地位-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 법조, 58(1), pp.206~239 (2009), 법조협회
  11. 서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1985)
  12.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조문 시역(試譯)", 민사법학, 79, pp.123~245 (2017), 한국민사법학회
  13.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석광현", ~ (2002)
  14. 손흥수,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민사집행 –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교차 –", 민사집행법연구, 6, pp.57~112 (2010),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5. 송덕수, "채권총론" (2016)
  16. 송옥렬, "상법강의" (2013)
  17.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제7권" (2003)
  18. 양창수,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1)
  19. 양창수,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12)
  20. 양창수, "비교사법제도론" (1991)
  21. 이우재,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 나.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 (2006)
  22. 이은영, "채권총론" (2009)
  23. 이현종,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抵當權附 債權讓受人의 抵當權 實行", 민사판례연구, (29), pp.199~227 (2007), 민사판례연구회
  24. 전원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민사법학, 75, pp.167~202 (2016), 한국민사법학회
  25. 전원열,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있어서 대항사유의 단절", 재산법연구, 33(3), pp.1~29 (2016), 한국재산법학회
  26. 정병호, "抵當權附 債權의 讓渡에 관한 하나의 試論: 對抗要件과 成立要件의 交叉", 민사법학, (36), pp.415~436 (2007), 한국민사법학회
  27. 지원림, "민법강의" (2017)
  28. 최수정,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 재고", 민사법학, (38), pp.137~171 (2007), 한국민사법학회
  29. 최수정, "지명채권양도에서의 대항요건주의 : 그 내재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과정", 민사법학, 52, pp.391~418 (2010), 한국민사법학회
  30.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민사판례연구, 23 (2001)
  31. "민법주해 Ⅶ, Ⅹ", ~ (1995)
  32. "제3판 주석 채권총칙⑵", ~ (2000)
  33.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상)", ~ (1957)
  34.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물권편, 채권편 상", ~ (2013)
  35. 加藤雅信, "債權總論" (2005)
  36. 內田 貴, "民法 Ⅲ" (2005)
  37. 大村敦志, "基本民法 Ⅲ" (2005)
  38. 中田裕康, "債權總論" (2013)
  39. H. Kötz, "Europäisches Vertragsrecht",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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