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헌재 2018.6.28. 2016헌바77등 결정을 중심으로 -
Case Review on the Large Scale Discount Stores’ Business Regulation - Focusing on the 2016 Hun-ba 77 etc. Ruled on June 28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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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평석하면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유통업체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으며 ③ 농협 하나로마트를 영업제한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 및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자, 대형마트 입점 소상인 등에 대해서도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수적으로 ④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나 대형마트 내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글은 첫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경제규제 조항을 심판함에 있어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한 축으로 삼되 규제의 공익상 필요를 다른 한 축으로 보고 이익형량을 하면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 둘째, 헌법재판소 또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헌법상 경제질서와 해당 규제의 의의를 상당히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 셋째, 반대의견이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원칙과 예외로 해석한 데 반하여 다수의견은 그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점, 넷째, 무엇보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반드시 어느 한 조항이 원칙이라기보다 상호 조화로운 해석 속에서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두 조항의 관계를 적어도 ‘원칙과 예외’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경제규제 조항으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여부에 대한 비례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두 조항의 관계를 적어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거나 한 차원 나아가 ‘대등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nstitution Court decision, ruled on June 28, 2018 2016 Hun-ba 77 etc. The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12-2, Paragraphs 1, 2 and 3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e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i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the provisions do ①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② not infringe on the applicant's freedom of doing business; ③ not violate equal protection clause to allow exception for NH Hanaro-Mart; and ④ not infringe on the limitation of self-determination by consumers. According to the Court plus the sales decline by distributors is found to be inevitable consequences due to the restrictions that it is within the range of the public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democracy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urt’s application of ‘proportionality test’ on whether or not the restriction of business hours & mandatory holidays designation system restricts the freedom of doing business of the big business groups’ retailers. The author also highlights the meaning of this decision in terms that the Court constr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graphs 1 and 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19 as ‘complementary’ and furthermore ‘equivalent’ rather than just ‘principles’ v. ‘exceptions’ based on the grounds that it is the dissent opinion articulates the relationship as ‘principles’ v. ‘exceptions’, while the majority opinion keeps silent. Also, the author suggests the fact that this issue has been repeatedly discussed du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hearing not to mention it has lots in common to the Supreme Court’s earlier decision on the same regulation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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