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법리적 쟁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Solutions on Hypermarket sales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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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측면에 접근하여 일응 국민들로부터 판결에 대한 지지를 받은 측면이 분명있다. 이는 이 사건의 원심 판결이 나온 직후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및 영업시간 제한의 확대’와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 등의 현행 법률보다 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 여론을 살핀 측면을 짐작케 한다. 다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강화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것 일수도 있으나, 앞서 본 세계적인 추세에는 다소 역행되는 것으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하다. 즉 주요 선진국 대다수는 대형점포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소상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도시관리와 주민 삶의 질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대형마트의 자율적 규제에 입각한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규제정책 입안과 시행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자의 보호’가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익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이러한 공익은 대형유통점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아닌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여기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도 무시하여서는 안되는 중요한 공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전부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경쟁으로부터의제외 또는 경쟁제한 등의 수단을 통해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라는 목적은 이들을 경쟁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 아니라 경쟁질서의 범주 내에서 대기업과의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제정하거나 지원을 통해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차별화와 대형마트의 소상공인 대상 도매상 역할 등 기존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유통구조 및 체계개선을 시도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에 대한 맹목적 영업규제가 아닌 대형마트, 전통시장, 중소유통점, 소비자 등 모든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 제정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점의 대기업과의 자유경쟁을 위한 지원 및 유통체계의 개선을 추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일례로서 . 자율규제를 통한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무조건적인 행정규제를 사회적 위험이나 부조리에 대한 예방책 내지 헌법상 경제민주화 구현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미래의 소매시장구조 내지 소매유통구조의 개편을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규제방안을 찾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상생협약과 같은 자율규제방식을 통해 규제의 효과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정책과 입법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이다.
Abstract
After the business restriction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ct") of 17, January 2012 came into effect, controversy arose over the issue of whether rented stores in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restriction in the Act. The conflicting arguments are as following: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argue that rented stores in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are also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ers, the party the Act aims to protect. Thus they argue that the rented stores in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should not be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ers argue that in order to protect the bushiness community of street markets rented stores in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albeit their size should be restrict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are also part of the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The controversy over rented stores in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seems to reflect the improperness of regulation in protecting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 industries. It divides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ers to those who are regulated and who are not and the collision between these two parties result in the fight over the scope of regulation. However, the underlying cause of such collision lies in the imprecision of the Act, in that its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retail industry is not sophisticated enough. In other words, the Act first classifies small retail stores and then aims to protect them accordingly. However the classification itself is inaccurate and thus has led to such controversy. Moreover, restrictions inconsistent with the whole system of the Act were added and this has made it harder to make consistent, unified interpretations of the Act To toggle such problems, I first reviewed the specific clauses of the Act and studied relevant foreign precedents. Then I reviewed and analyzed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restricting rented stores in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and tried to analyze the situ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distribution law. Finally, I propose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s that might appear as the result of th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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