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인권적 접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A Human Rights Approach to Migrant Worker Housing: Migrant Workers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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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 적 난제’임에 주목하여 최저보다도 낮은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외국인 고 용허가제상의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통합적 접근방식, 즉 규범적 접근방식에 더한 설명적 접근방식으로 그 구조 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주거권 관련 국제규범 및 선행연구, 국내 법령을 포함 한 문헌자료 분석은 물론 마크 프레초(Mark Frezzo)의 ‘권리의 순환’ (권리조건-권리주장-권리효과의 연쇄과정) 이론 및 ‘권리꾸러미’를 바 탕으로 이주노동 전문가 및 통역상담원 15명과의 개별・집단면접을 통 해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이주노동 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더하여 그 문제의 원인으로 써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결과 가 나왔으며, 그것의 실천이 통상적인 권리의 범주를 가로지르는 유 기적인 연결의 ‘권리의 묶음’, 즉 ‘이주노동자 주거 권리꾸러미’로 가 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써 ‘이주노동자 주 거 권리꾸러미’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 원칙들의 토대 위에 “이주노 동자 기숙사 제공 의무화”가 그 방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study acknowledges that migrant workers' housing is a long-standing social challenge, and seeks to identify the causes of migrant workers' housing distress below the minimum standard and to explore ways to address them. This paper examines the entire process of migrant worker housing under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I tried to analyze its structure with a descriptive approach including a normative approach, which is called an integrative approach.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literature including international norms, previous studies, and national legislation on the right to housing, as well as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with 15 migrant labor experts and interpreters based on Mark Frezzo's “rights cycle” theory and “rights bundle” (a chain of rights conditions, rights claims, and rights effects). Through this process, it was found that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migrant workers' housing problems requires not only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secure migrant workers' housing rights, but also improvements in the institutional preconditions for structural transformation as a cause of the problems, and that their implementation is possible with a “bundle of rights,” or “migrant workers' housing rights bundle,” of organic connections that cut across the usual categories of rights. Therefore, based on this theoretical analysis, we propose a “migrant workers' housing rights bundle” as a set of “principles” to solve the migrant worker housing problem, and emphasize that “mandatory migrant worker housing provision” should be the direction based on the foundation of thes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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