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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 탐색

Exploring Minimum Disqualification Criteria for Opening a Private Counsel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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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설 상담센터 개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결격 사유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국회에서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을 살펴보았다. 그 후 상담 외의 타 업종에서의 사업장 개업을 위한 자격 및 결격 사유 규준을 유형화하여 국내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에서 발의된 상담 법안은 크게 상담센터 개소에 대한 최소 결격 사유와 상담사 자격증 획득에서의 결격 사유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타 업종의 센터 개소 결격 사유 유형은 크게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개업자 제한형’, ‘허들 프리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에 주는 함의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minimum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required to open a private counseling center. T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counseling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n, we attempted to categorize qualifications and criteria for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business in other industries other than counseling and to propose minimum standards for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private counseling center.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ounseling legislation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minimum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counseling center and the disqualification for acquiring a counselor’s license.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types of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cente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exclusive type for license holders’, ‘restricted type for practitioners’, and ‘hurdle-free typ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minimum disqualification criteria for opening a counseling center in Korea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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