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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에 있어서 선택적 기금제 도입 방안 연구

Study on the Optional Funding System in the ‘Arts Decorations for Building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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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건축물을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 장식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9년 7월 7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9년 7월 김효재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개정안을 준비하여 2009년 11월 입법 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두 개정안은 모두 민간 건축주에 대한 제도의 의무 적용은 유지하되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민간 건축주에게 의무를 이행하는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택적 기금제란 민간 건축주가 미술 장식품 설치 외에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개정안은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한 「공공 미술 진흥 사업 운영 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결과에 기초하여 선택적 기금제가 민간 건축주에게 규제 완화 효과를 주면서도 미술 창작 및 향유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Abstract

‘Arts Decorations for Buildings’ program is based on Article 9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nyone who intends to construct a building falling under the category or designs a building whose size exceeds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spend a certain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s on art decorations such as pictures, sculptures, and technical arts, etc. On July 7 2009,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dded a new Article 37 ‘Review of Regulation’ on Presidential Decree. It detailed powers that allow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perform regulatory reform on the ‘Arts Decorations for Buildings’ regulation until December 31 2014. Two amended bills of Article 9 were also proposed. One was proposed by Kim, Hyo-ja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9 and the other was prepared by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oth intended to introduce the optional funding system for deregulation of the Arts Decorations for Buildings program. But both bills suggested different approaches to the optional funding system. Based on the research ‘Study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t Promotion Program’(Arts Council Korea, 2009), we compared two kinds of the optional funding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deregulation effects and the art market size.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ed the strong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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