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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활동 변화

Changes in the Judicial Status and Activities of Podocheong(捕盜廳)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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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조선시대 捕盜廳은 사법체계에 있어 일정한 역할과 위상을 갖추고 있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포도청이 범인의 체포와 수사를 통해 自服을 받고 草記를 작성하여 刑曹, 義禁府 등에 이관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 사법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청의 사법적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타 사법기구와의 유기적 작동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의 변화 과정을 直囚衙門의 편입 과정과 형조 및 병조의 소속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즉 포도청이 직수아문으로 편제된 것은 공식적 사법기구로 위상을 갖추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형조가 포도청을 소속 기구로 규정하려는 것은 신장된 포도청의 사법적 역량에 대한 견제였다. 다음으로 포도청의 사법적 활동은 自服 죄수를 형조로 이관하는 절차와 捕盜大將의 鞫廳 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형조가 무죄를 주장하는 죄수를 재차 포도청으로 옮겨 자백을 받아내는 절차가 일정 기간 시행되었다가 곧 폐지되었다. 이는 포도청의 권한 확대에 따른 변화였지만, 곧 원래의 절차대로 회복하면서 안정화 되었다. 또한 포도대장이 역모 사건을 수사하는 국청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포도청의 사법적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17~18세기 포도청의 직수아문의 편입 이후 일시적으로 확대된 사법적 권한이 점차 안정화 및 공식화 되었다. 따라서 포도청이 범죄의 초기 수사를 전담하면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조와 의금부로 이관하는 등 형사절차상 사법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한편 『육전조례』에 따르면 포도청의 단속 범죄가 ‘戢盜’, ‘禁條’, ‘伏處’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즙도=捕盜, 금조=奸細, 복처=巡邏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포도청의 단속 범죄에 금조(간세)가 포함되었다. 결국 17~18세기 동안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역할은 변동을 거듭하며 사법체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으로 19세기 포도청은 17~18세기 사법적 제도 개혁을 기반으로 중앙의 치안기구로서 공고한 입지를 유지하였다.

Abstract

During the Joseon Dynasty, Podocheong(捕盜廳) had a certain role and status in the judicial system. In case of a criminal, Podocheong(捕盜廳) provided the basis for criminal procedure by receiving of confession through the arrest and investigation of the criminal, preparing a Chogi(草記), which is the first draft of investigation, and transferring it to Hyeongjo(刑曹) or Uigeumbu(義禁府). Therefor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judicial system of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judicial functions and roles of the Podocheong(捕盜廳) and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organic operation with other judicial bodies based on them. In this paper, the change in the judicial status of Podocheong(捕盜廳) was first considered focusing on the incorporation procedure into Jigsuamun(直囚衙門) and the affiliation between Hyeongjo(刑曹) and Byeongjo(兵曹).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Podocheong(捕盜廳) has become Jigsuamun(直囚衙門) is the proof that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official judicial body. It is also understood that Hyeongjo’s(刑曹) attempt to organize Podocheong(捕盜廳) into its affiliated organization means it’s consciouosness as an its judicial competitor. The process of transfering prisoners who claim innocence back to the Podocheong(捕盜廳) was implemented for the time being but was soon abolished. This was due to the temporary expansion of authority of Podocheong(捕盜廳), but soon returned in its original status.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judicial activities of the Podocheong(捕盜廳) was expanded by participation of Pododaejang(捕盜大將) in the investigation of the treason case. As above, the Podocheng(捕盜廳) had been rooted in judicial system after repeated changing of their role and status during 17~18th century. Based upon its institutional stability, the Podocheng(捕盜廳) had been remained as a security service organization without any systemic innovation in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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