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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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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기독교신학

참고문헌 (6)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2.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ㆍ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4.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6.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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