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물관리 정책의 쟁점과 법적 과제
The Current Legal Issues on the Management of Korea’s Major 4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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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윤석열정부 물관리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끈다.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사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문재인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만큼, 전 정권 정책의 득실을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통합물관리와 물관리거버넌스 개혁은 이미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 큰 그림이 마침내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려졌다. 새로운 구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식량생산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화이므로 국가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고 있는 극심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생태계를 배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정권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상위목표들이라 할 것이며, 물관리정책은 축적된 정보에 기초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기초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물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당파성을 초월한 최상위 국가 물관리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정권의 변경에 상관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물관리는 모든 물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관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다양한 물의 기능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균형잡힌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기능만으로 통합물관리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의결기구로서의 법적성격을 보장하고 그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변화된 통합물관리 정책은 하천의 분절적 관리가 아니라 유역관리 원칙을 취하는 만큼 유역의 물은 유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써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Abstract
It draws attention to what changes will be made to the water management policy under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s he has promised to succeed President Lee Myung-bak's four rivers project since his presidential candidac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o re-naturalize the four rivers is highly likely to be abandoned. However, as the new government advocates pragmatism, I expect that it will continue to pursue what is useful for the national interest by weighing the pros and con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ie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water management governance reform have been continuously required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big picture was finally drawn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The status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Basin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new structur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Since water is a commodit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health of the people and is the basis of food production and economic activity, the nation must be able to supply clean water stably, prepare for extreme floods and drought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promote biodiversity. In order to conserve the natural ecosystem,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t. These tasks are universal and permanent high-level goals that no government can neglect, and water management policies should maintain consistency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based on accumulated information, technological feasi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considering costs. The 1st National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a number of water experts and stakeholders, as well as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s the highest level national water management policy that transcends partisanship. And regardles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principle should be maintain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does not mean unifying all water management authority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goal is to make a more balanced decis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various functions and values of water that water management should consider. Therefore, it would be a mistake to assume tha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as completed only with the water management function unifi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or integrated management. Since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are the core contents of the introduction of new governance, they must ensure their legal character as a decision-making body and ensure their independence. As the chang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dopts the watershed management principle rather than the fragmented management of the ri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inciple that the water in the watershed should be shared equally by the residents of the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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