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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물관리기본법 상 부합성심의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stablish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 response to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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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기구들은 자연생태계의 물의 중요성을 보전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글로벌 환경생태계 변화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소실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개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물관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하면서 UN, OECD, UNEP, FAO 등 국제기구들은 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합물관리 권고를 수용하여 기존 물관리체계에 대한 새로운 통합물관리 체계를 위한 입법으로 물관리기본법을 2018년 제정하였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기후위기 물관리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서 유역까지 전환을 촉진하는 권능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후 법정기한을 1년 여간 넘겨 2023년 11월 3일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완성되어 계획의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물관리기본법은 부합성심의제도를 통하여 계획의 통합을 물관리위원회에 주문하고 있다. 부합성심사란 물관리수립 계획권자가 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차세대 계획에 내용적으로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해당 제도는 계획수립 초창기 단계부터 상위 계획간 연계를 촉진하여 계획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작이 시작되었지만 통합물관리, 부합성심의제도 등 기본적인 개념과 제도, 절차 등 보완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물관리기본법상 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지원 수준으로 연간 250에 다다르는 물관리계획을 어느 수준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겠지만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통합물관리 정책에 기반을 다져야 한다. 물관리위원회는 기후 위기가 체감되고 지방분권화로 인한 물관리 예산 자율권이 부여하는 2026년 이전에 어느 정도 부합성 심의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물관리위원회 제도적 지원으로 의무준수 체계 강화와 예산 및 금융 지원에 대한 관련 법안 연계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다. 또한 노후 상수도 관로와 오염측정망 통합 관리, 방재 관리 협력 등 관련법제에 대한 정비와 통합이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물관리 교육, 인식제고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continued to promote policies that conserve the importance of water in the natural ecosystem. Crisis of the global environmental ecosystem and water are leading to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risis and loss of biodiversity. Due to these, water management problems due to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emerging around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OECD, UNEP, and FAO are promot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ies as a new method for sustainable use of water. It is recommended. Korea government accepted the recommendation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 2018 as legislation for a new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over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system.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established a response plan for new climate crisis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was given the authority and role to promote the transition from the country to the watershed. After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Basic Plan, the statutory deadline was exceeded by about a year, and the Four Major Rivers Basin Water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was completed on November 3, 2023,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plan. Although the new system has begun,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such as basic concepts, systems, and procedures such a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conformity review system. In particula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level of integration of water management plans, which reach 250 per year, given the status and level of support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lthough it may not be possible to fill the water from the first drink, we must lay the foundation for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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