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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The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Mixing trust money, and its Tracing by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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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신탁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의 확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무가 신탁재산에 대한 분별관리의무이다. 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혼화하면, 그 혼화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고유재산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재산 전체 및 그 재산으로 취득한 물상대위물은 신탁의 재산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도 신탁의 이익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신탁재산혼화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수탁자의 재산혼화 시도를 억지할 필요성은 재산 가운데 특히 혼화가 용이한 신탁금전에 대해 현저하고, 신탁금전의 혼화에 대해 신탁재산의 추정원칙 혹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관철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경우보다 필요하다. 입증책임의 전환 및 신탁재산의 추정원칙은 수탁자가 신탁금전을 혼화할 때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혼화한 금전을 처분한 때에도 필요하고, 신탁금전처분에 대해 수익자가 상대방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때, 및 수탁자파산시 혼화금전에 대해 수익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trustee is under a strict duty not to mingle trust funds with his own funds. This principle aims to preserve trust property and to deter the trustees from exploit trust property. When the trustee mixes trust funds with his own funds, a reverse burden of proof should operate and the trustee should be required to prove his contribution to the mixed funds. To the extent that he cannot prove his contributions, the mixed funds and its substitutes will be presumed to be the trust property. This reverse burden of proof and the presumption of trust property will be applied not only to the situation where the trustee mingles the trust funds but also where the trustee purchases the substitutes with the mixed funds. The principle should also be applied where the beneficiaries identify and trace trust funds in the hands of the third parties who has knowingly made transactions with the trustee.

참고문헌 (12)

  1. 이중기, "신탁법" (2007)
  2. 이중기, "신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용역", ~ (2008)
  3. 이중기, "신탁채권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 민사판례연구, XXVIII, pp.494~
  4. 이중기,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8(2), pp.195~229 (2007), 법학연구소
  5. 장형룡, "신탁법개론 (개정판)" (1991)
  6. 崔秀貞,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10(1), pp.1~37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7.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BFL, (17), pp.38~ (2006)
  8. Dukeminier, "Wills, Trusts, and Estates" (2005)
  9. Martin, "Modern Equity (17th ed.)" (2005)
  10. "Snell's Equity (31st ed.)" (2005)
  11.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12.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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