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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의 귀속추정, 신탁의 공시

Trustees’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and Presumption of Trust Property for Mixe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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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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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가? 개정신탁법은 수탁자가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분별관리를 행할 유인을 제공한다. 즉 수탁자가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여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서 수탁자에 대한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을 촉구한다. 즉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이 있는 경우 그것을 분별해 놓지 않은 경우 모두 신탁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별해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탁법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징표를 부여하기 위한 분별관리의무 외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신탁의 공시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문제는 신탁의 공시요건으로서 분별관리를 신탁공시의 기준으로 관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신탁의 공시요건으로서 신탁법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과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 필요한 신탁공시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대해서 수탁자가 대내적인 관계에서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을 분별관리한 경우 제4조 제2항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고, 분별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별관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추정이 작용하므로 신탁의 공시로 인정되어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분별관리로서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해 신탁재산으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공시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의 신탁공시 요건은 등기⋅등록이므로 내부적 신탁재산의 추정은 외부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Abstract

Trustees are placed under a strict duty to separate trust assets from their own funds. This strict duty is imposed to preserve trust property and to deter the trustees from mixing and exploiting trust property. Then, the question arises : how to efficiently enforce this strict duty against the trustees. The revised Korean Trust Act provides trustees a strong incentive to voluntarily perform the duty: When trust funds and own funds are mixed and their vesting is unclear, it is declared that the mixed funds are presumed to be trust funds, imposing upon the trustees to prove positively their share in the mixed funds. While this presumption operates internally between the trust assets and own assets, a different regime apply when third parties are involved. In order to make claim for disputed asset against third parties, the claimant has to show that disputed assets belong to trust property according to their asset kinds. When disputed asset is registerable, registration of trust for the asset is required, making the presumption inoperative. But, when disputed asset is nonregisterable, proving its being trust property is enough, making the presumption of trust property effectively operative.

참고문헌 (23)

  1. 법무부, "신탁법 해설" (2012)
  2. 이중기, "신탁법" (2007)
  3. 정순섭, "신탁법의 쟁점 (제1권)" (2015)
  4. 정순섭, "신탁법의 쟁점 (제2권)" (2015)
  5. 최동식, "신탁법" (2006)
  6. 남동현, "건축 중인 건물의 부동산강제집행 가능성", 민사집행법연구, 1 (2005)
  7. 박삼철, "‘제도’로서의 투자신탁의 기본구조와 발전전략", 홍익법학, 15(1), pp.533~573 (2014), 법학연구소
  8. 박상우, "신탁법의 쟁점 (제2권)", pp.204~ (2015)
  9. 안성포, "개정신탁법상 신탁관리인제도의 문제점과 정립방향", 법학논총, 34(1), pp.207~238 (2014), 법학연구소
  10. 이근영, "신탁법상 신탁행위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토지법학, 29(2), pp.285~314 (2013), 한국토지법학회
  11. 이연갑, "신탁법의 쟁점 (제1권)", pp.320~ (2015)
  12. 이연갑,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연구, 21(3), pp.289~314 (2011), 법학연구원
  13. 이연갑,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법학논총, 31(2), pp.89~118 (2011), 법학연구소
  14. 이중기,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 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5(2), pp.511~553 (2014), 법학연구소
  15. 이중기,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7권", pp.321~ (2008)
  16. 이중기, "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홍익법학, 9(2), pp.191~229 (2008), 법학연구소
  17. 이중기,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1(2), pp.425~453 (2010), 법학연구소
  18. 이중기,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 충실의무의 부과이유와 그 해소장치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2(2), pp.917~962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
  19. 최은순, "예금채권에 대한 신탁법의 적용과 문제점 - 민사신탁의 기반확대를 위한 관점에서 -", 비교사법, 17(2), pp.35~67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20. "Bogert's Trusts and Trustees (Database updated Sep. 2014)", ~ (2014)
  21. Dukeminier, "Wills, Trusts, and Estates", ~ (2005)
  22. Martin, "Modern Equity (19th ed)" (2012)
  23. Lusina Ho, "The Reception of Trust in Asia: Emerging Asian Principles of Trust?", Sing. J. Legal Stud, pp.28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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