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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현황과 법적 과제

Study on the Administrative Compulsions 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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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행정집행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행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단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상의 대집행과 강제징수 이외에 개별법상의 이행강제금과 직접 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필요성이 오히려 행정작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율필요성, 기본권 보호의 강화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행정강제에 있어서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은 타당한 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유용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행정대집행법의 예에서 보듯이, 행정작용에 근거가 되는 개별법상의 규정 체계와 일반법의 적용 문제는 행정 실무상의 문제로, 일반법의 제정이 행정집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의 개별법상 필요한 강제집행 수단을 선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입법자 입법재량 존중 측면에서, 행정 현장에서의 적응성의 측면에서 보면 현행 법체계도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 목적 달성의 실효성, 행정현장에서 집행 공무원의 편의성에만 국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논의 보다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개별법상 행정집행의 한계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미비점이 발견된다. 즉 비례의 원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점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사안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금전적 전보 이외에는 권리 보호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더구나 이 영역에서 제재수단의 선택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착안하여, 행정소송법의 개정이나 행정상 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이전에 제시할 수 있는 차선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별법상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이 학설과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비추어 미흡한 점이 없는 지를 살펴보고, 법령의 명확성 측면이나 사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프랑스는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인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 행정상 강제집행제도가 인정되고 있지만,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고, 비례의 원칙의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has been raised a number of problems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general act which enforces an administrative obligation has been steadily discussed. This discussion is based on what apart from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nd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 general act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has an advantage for an application of public law principle and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general act in regard to administrative compulsion is in a way acceptable, but it is necessary that we distinguish a necessity from effectiveness. The enactment of general act might not resolve all problem. Korean current individual legislation which each law provide an administrative compulsion has an advantage in point of respect of legislator and adaptability of administration. However, it is undeniable fact that the current system has problem for the restriction of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lack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oreover, a citizen has less possibility for a protection of his rights and an administrative remedies in the process of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nclusion it is more effective to continue the improvement of current individual legislation or make an effort its perfection than to enact new a gener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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