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Kriminalpolitische Frage vom sog. 》Gesetz über Abbruch eines lebenserhaltenden Maßnahmens für die unheilbar kranken Patiente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인간다운 품위 있는 죽음, 이른바 존엄사를 택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2016년 2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입법목적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형사입법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법의 제정만으로는 의료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의 해결도 기존의 사법적 판단과 비교하더라도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법의 제정은 오히려 안락사 등 인간의 죽음과 생명보호에 관한 형사법의 기존법리에 왜곡과 변형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동법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형)법리적 쟁점과 관계규정을 비교하는 형식의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의 제정, 관련기관과 절차의 마련 등 중요한 준비시기에 연명의료의 중단 및 이행에 대한 중요 문제를 검토하여 동법의 적용·해석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Abstract

Um einen natürlichen Tod in den letzten Stadien des Lebens zu treffen, gibt es eine wachsende Stimme dass man das Recht wählen kann, das die Würde des Menschen im Tod gewährleisten sollte. Schließlich wird im Februar 2016 das 》Gesetz über Abbruch eines lebenserhaltenden Maßnahmens für die unheilbar kranken Patienten《 in Kraft gesetzt, um die besten Interesse der Patienten zu gewährleisten, ihre Selbstbestimmung zu achten und die Achtung der Menschenwürde zu schützen. Aber läßt sich kriminalpolitische Frage stellen im expliziten Zweck dieses Gesetzes. Nur die Verabschiedung des Gesetzes ist nicht ausreichend, um die Angst des medizinischen Gebietes zu entlasten und Abwicklung solcher Rechtsvorschriften scheint auch keinen Fortschritt zu sein im Falle des Vergleiches zu den früheren Gerichtsentscheidungen. In Bezug auf die bestehenden Rechtsgrundsätze, einschließlich des Schutzes des menschlichen Lebens, Todes und Euthanasie kann Inkraftsetzung des Gesetzes sogar zu einer Verzerrung und Deformation des Strafrechtes führen. Mit diesem Aufsatz wurde kriminalpolitische Streitpunkte diskutiert im Zusammenhang mit Bestimmungen des Abs. 3 des Gesetzes. Ein solche Vergleichen zur Bestimmung von einander ist wichtig bei der Vorbereitung der Durchführungsverordnung der Gesetzgebung, Institutionen und Verfahren über Abbruch eines lebenserhaltenden Maßnahmens. Mit diesem Zusammenhang wird auch dieser Aufsatz beitragen auf die Anwendung, Auslegung des Gesetzes.

참고문헌 (33)

  1. 김성규,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26(1), pp.137~159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
  2. 김성돈, "형법각론" (2009), SKKUP
  3. 김성룡, "치료행위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13), pp.138~ (2003), 박영사
  4. 김성룡,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의 쟁점과 과제", 형사법연구, 22(1), pp.23~44 (2010), 한국형사법학회
  5. 김하열,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의사조력사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2, pp.5~62 (2016), 한국법학원
  6. 김혁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형사법연구, (25), pp.113~138 (2006), 한국형사법학회
  7. 박광민,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22(3), pp.77~102 (2010), 법학연구소
  8. "2012년 제2차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2012), 보건복지부[URL]
  9. 손미숙,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42, pp.173~212 (2014), 비교법학연구소
  10. 안성준,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판례연구, 18, pp.1~38 (20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1.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2호 (2009)
  12.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1(2), pp.147~170 (2009), 한국형사법학회
  13. 이석배,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년 춘계학술회의(생명보호와 형사정책)에서 제1섹션 제1주제(이른바 ‘연명의료중단’법의 제정의의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 (2016)
  14. 이윤성, "연명의료법 제정 의의와 전망", 생명보호와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 2016년 춘계학술회의자료집) (2016)
  15. 이재상,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pp.571~ (1991), 법문사
  16. 이재상, "형법각론" (2013), 박영사
  17. 임웅, "형법각론" (2005), 법문사
  18. 임웅, "형법총론" (2014), 법문사
  19. 전지연, "명형식교수화갑기념논문집", pp.149~ (1998)
  20. 정성근, "형법총론" (1998), 법지사
  21. 정성근, "형법총론(전정2판)"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2. 조한상,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 헌법학과 형법학의 융합과 그 파급효", 법학연구, (49), pp.63~89 (2013), 한국법학회
  23. 최성진, "치료중단에 있어서 사전의사표시서의 의미", 형사법연구, 22(2), pp.109~138 (2010), 한국형사법학회
  24. 홍태석,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의생명과학과 법, 12, pp.81~ (2014),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 ~ (1990)
  26.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 (2002)
  2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 (2006)
  2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 (2007)
  29.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2009)
  30.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 (2009)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 (2008)
  32.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3. 선고 2013고합392 판결", ~ (2014)
  33. "헌법재판소 2009. 11. 26. 자 2008헌마385 결정", ~ (200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